국회탄핵소추단, 탄핵심판에서 내란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방안 추진
탄핵 사유 다투다 시간이 지체된다는 이유, ‘내란죄는 내란죄대로 다루면 돼’
여권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대선 야욕이 원인이라며 보수단체와 총공세 돌입
민주당 여권 주장에 대해 ‘무식한 소리’ 일축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하는 방안을 헌법재판소와 추진하자 이를 두고 여야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이를 ‘탄핵 명분’ 약화로 보고, 보수단체 등 핵심 지지층과 함께 야권에 대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자 무식한 소리’라며 탄핵 심판에서 내란 혐의를 뺀 것은 어디까지나 심판 지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내란죄는 내란죄대로 형사재판에서 다루면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5일 정가에 따르면, 이 다툼의 이면에는 ‘조기 대선’이 있는데, 국민의힘 등 여권에선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작동하기 때문에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데다, 내란 혐의자인 국가원수의 탄핵 심판이 길어질수록 국가적 혼란도 길어지기 때문에 내란죄를 따로 다루자는 입장이다.
내란은 탄핵 사유에 뺀 것은 신속성 때문이지 내란 혐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이와 관련 헌재가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준 점도 신속 재판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다.
국회 측은 “헌법 재판이 형법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헌법 위반을 재판 쟁점으로 삼겠다고 제안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빼겠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의결을 거쳐 내란죄를 뺀다면 그때 가서 동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도 곧바로 지난 4일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요구했다. 또 여당에선 이 같은 민주당읲 판단에 대해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리스크 때문”아러면서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 하루라도 빨리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속셈”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받아쳤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에도)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고 꼬집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한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며 "내란죄 책임이 빠졌다면 윤석열은 왜 지금도 관저에 꼭꼭 숨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악을 쓰겠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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