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01-08 19:4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자체기사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사건'⋯경찰·노동부, 증거불충분 종결

image
지난해 7월 7일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에서 진행된 공개조사에서 황화수소 측정기가 'MAX'를 나타내고 있다. 김경수 기자

지난해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19세 근로자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건을 종결했다.

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덕진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해 6월 16일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A군(19)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12월 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했다.

당초 수사기관들은 지난해 11월 전주페이퍼 공장에 대한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추가 조사는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초기 A군에 대한 사인이 ‘심장비대증으로 인한 심근경색’ 등으로 부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후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진행된 공개조사에서 황화수소가 100ppm 이상으로 검출됨에 따라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사망'에 대한 수사를 약 6개월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조율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 했다”며 “황화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비전문가인 이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도 “산업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국과수에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황화수소를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볼 수는 없었다. 유해가스 중독 여부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행적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덕진경찰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