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의회는 국장급 공무원 순증 조례를 부결시켜라
남원시는 주민생활을 돕는 하위직 위주의 직제개편안을 시행하라
소멸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원시가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을 늘리려 하고 있다. 남원시는 구랍 24일 국장급 공무원 2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가 부결된 후 다시 제출한 것이다. 골자는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국을 행정복지국과 문화관광교육으로 분국하여 국장급(4급)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 늘리고, 과장급(5급)을 1명 늘리는 것이다.
남원시는 인수소멸 위험지수가 0.26에 달하는 대표적인 소멸지역이다. 2024년 9월말 기준 인구는 약 7만6천명이며 매년 약 1천 명씩 감소하고 있다. 연간 출생아수는 약 240명에 불과한 데 반해 유출규모는 약 600명이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라북도 도민 1인당 개인소득은 2,289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2,554만원의 89.7%에 불과한데, 남원은 그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시민 다수다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타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금준미주(金樽美酒)를 즐기려 한다. 참으로 낯 뜨겁기 그지없다.
남원시의 고위급 공무원 늘리기는 타 지자체에 비추어 봐도 지나치다.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는 공무원 정원증가를 최소화하거나 주민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하위직 위주로 증원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이 현재의 정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 조직개편안대로 국장급이 7명이면 6개의 실국을 운영 중인 특별시 자치구나 3~6개의 실국을 운영중인 광역시 자치구보다 더 많은 국장급 기구를 운영하게 된다. 서울시 자치구 보다 남원시에 국장이 더 많은 것이 합리적인가?
이는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한다.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유지하되, 매년 정원의 1%를 발굴하여 신규 또는 증가분야로 재배치하여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자치단체 인력관리 기본방향이 다.
남원시의 국장급 공무원 증가는 실제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부세를 축소시킬 개연성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초과한 전액을 지방교부세에서 감액하는 패널티 제도롤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액의 경우 200% 반영되는 반면,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그 만큼 패널티를 받는 방식이이다.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시민의 몫은 상당 규모에 달할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도 의문이다. 행정절차법은 조례개정안 제출 시 2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남원시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겨우 4일의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있다.
영국의 학자 노스코트 파킨슨(C. Northcote Parkinson)은 1955년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파킨슨의 법칙’을 발표했다. 공무원 조직은 일이 많아서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일자리를 더 늘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남원시의 공무원 자리 늘리기가 특정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고위공무원을 늘리는 남원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시민 몫을 빼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은 변 사또나 할 짓이다. 시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민관이라면 공무원 인건비를 줄여서 시민 복지를 늘릴 것이다.
남원시의회는 불합리하고 반(反)시민적인 남원시의 직제개편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기 바란다.
김원종 남원복지경제연대 대표·전주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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