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은 도내 4급 이상 공직자 중 2007년생 직계비속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총 1311명이다.
병역사항 공개 제도는 지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1998년 제2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병역사항 공개를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병역사항 공개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등이다.
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신고사항은 2007년생의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다.
신고방법은 서면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인터넷 신고 시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 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 신고란에서 신고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은 병역사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4급 이상 공무원 중 4명 가량이 자녀의 병역사항 신고를 누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안을 적발한 병무청은 권고 조치 등을 통해 전원 병역사항 신고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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