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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지난해 임금체불 516억 원

고용노동부, 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경기 불황이 이어지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체불된 임금의 총액이 500억 원을 넘겼다.

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총 516억 6400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지청 관내 235억 원, 익산지청 관내 161억 800만 원, 군산지청 관내 120억 5600만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전주 4%, 익산 43%, 군산 35.8%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도내 임금체불 확산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지도 기간 3주 동안 임금체불 신고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전담 신고 창구가 개설되며, 전용전화(1551 2978)를 통해 체불 청산 담당자가 상담과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휴일, 야간 등 근무시간 외 임금체불 신고는 당직 근무자가 접수해 익일 담당 감독관에게 인계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명절 전에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확정해 시정을 지시할 계획이다. 고액(1억 원 이상)이거나 집단(30인 이상)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동시에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 사업주 융자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며, 피해근로자들이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며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청산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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