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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지급산정 기준 16년째 그대로"… 윤준병 의원, 개선법 발의

윤 의원,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 대표 발의
현행 농외소득 기준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윤준병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연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개선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의 하나인 농외소득 기준은 지난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중심으로 정해진 이후 16년째 같은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기준이 지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이 3674만 원임을 반영영해 2009년에 정한 기준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구 연평균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3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은 7185만 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소득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5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하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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