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음료, 하루 카페인 섭취 권장량 지켜야
우리나라 성인들이 밥보다 커피를 더 자주 마신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커피는 일상 음료가 되었고, 어디서든 커피전문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연매출 기준 점유율이 높은 7개의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커피전문점에 대한 이용자들의 종합 만족도 평균은 3.70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이디야커피가 3.7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할리스커피(각각 3.74점), 카페베네(3.70점), 엔제리너스(3.69점), 커피빈과 탐앤탐스(각각 3.64점) 순이었다. 부문별로는 8개 부문 중 ‘가격 적정성’의 만족도가 2.81점으로 가장 낮았다.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인 ‘가격’과 ‘맛’ 부문 만족도의 경우, ‘맛’ 부문의 업체별 점수 차는 0.30점(최고 3.68점, 최저 3.38점)으로 크지 않았지만, ‘가격 적정성’ 부문의 점수 차는 1.14점(최고 3.54점, 최저 2.40점)으로 비교적 크게 벌어졌다. 올해 7개 커피전문점의 아메리카노 및 카페라떼 가격을 조사한 결과, 엔제리너스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지난해보다 가격을 100원~400원 인상하였다. 가격을 인상한 6개 업체의 평균 인상률은 아메리카노 6.7%, 카페라떼 6.6%로 나타났다.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을 방해하므로 1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성인 : 400mg 이하)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커피의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한다.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약물을 커피와 함께 복용하게 되면 그 작용이 더욱 상승하여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감기약 및 진통제를 복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피임약, 항생제, 위궤양 치료제를 커피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이 카페인 분해를 억제하여 혈중 카페인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 1일 권장 섭취기준을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체중 1kg 당 2.5mg 이하로 권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체중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25mg으로 하루 커피 한 잔, 에너지음료 한 캔만 마셔도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