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구제율 너무 높다
안전행정부가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구제해주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소청심사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비리 공무원 구제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적 풍토가 관행화 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최일선에서 엄격히 수사해야 할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감면이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어 공직기강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5년간 부패 행위 및 각종 비위로 징계나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비리 공무원 10명 중 4명은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가 억울하다며 감면을 요구한 소청심사 접수 건수는 모두 3644건으로 이중 1511건, 41.4%가 징계 감면 조치를 받았다.소청심사 접수건수는 2010년 879건, 2011년 827건, 2012년 826건, 2013년 785건, 2014년 6월말 32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상참작 등으로 무효, 감경 등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감경한 인용률은 2010년 352건(40%), 2011년 327건(39.5%), 2012년 364건(44%), 2013년 337건(43%), 2014년 6월말 현재 131건(40%)으로 평균 40%대 이상을 유지했다.결국, 비위를 저질러 놓고 징계가 무거우니 봐달라고 요청한 공무원 10명 중 4명은 안행부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를 낮춰준 셈이다.특히 공정한 수사를 위해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대표적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징계 감면율에서 각각 45.9%와 18.8%로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