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중증 부모 간병, 누구의 책임인가?
△주제 다가서기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복지 분야의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었고, 각 후보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공약의 형태로 제시하며 표심을 설득하였다. 대선은 끝났지만 우리의 미래 불안은 여전하다.. 미래 삶을 불안해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중심에 복지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젠가 갑자기 돌봄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우리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이다. 관건은 복지 수준이다. 현재 진행형 고통의 현장 복지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중증 환자를 간병하느라 직업을 포기하는 가족들, 온갖 수입과 재산을 털어 가족 간병비를 마련하는 일이 우리의 문제이고 나 자신의 미래라는 것이다. 허접한 노동으로 취급받으며 고된 삶을 이어가는 간병 노동자의 비보호 문제 또한 가볍지 않다.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제시한 대통령 당선자와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해본다. △관련 교과 및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결혼과 가족의 윤리, 사회정의와 윤리 고등학교 통합 사회, 행복 실현을 위한 조건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동서양 사상 △신문 읽고 생각하기 [읽기자료1] 유치원 교사 A씨(51)의 79살 어머니는 2017년 고관절이 망가져 수술을 했다. 수술 직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나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해 간병비 없이 입원료만 부담하면 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병동지원·재활지원) 인력이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요양병원 등을 오가게 되면서부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간병인 1명이 6명의 환자를 돌보는 공동간병인 비용으로 월 200만원씩 썼다. 지난해 5월 어머니가 두 번째 고관절 수술을 한 뒤로는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다. 욕창 때문에 2시간에 한번씩 몸을 뒤집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간병인은 하루 11만원에서 20만원까지 들어가요. 지난 7개월 동안 간병비로만 2000만원은 썼을 거예요. 택시기사로 일하는 남동생과 함께 병원비까지 합쳐서 한 달에 1000만원씩 쓰고 나니 정말 파탄이 났어요.” 정씨는 공공요양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시설이 좋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자체 요양원은 대기자가 몇 백만 명이에요.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주든지 해주세요.”("공공 요양시설은 대기만 수백명...간병비에 가족마저 파탄", 한겨레, 2022년 2월 14일, 8면) ▶ 간병인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 개인 간병인을 쓰면 매월 얼마가 필요할까요? ▶ 부모님이 중증 환자라면 자녀(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읽기자료2] 남씨(76)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변기에 앉기까지는 3분여의 시간이 필요했다. 보행기를 밀고 문턱을 기어서 넘은 뒤 목욕의자와 세탁기에 팔다리를 의지해 겨우 변기에 걸터앉았다. 지난해 3월 계단에서 넘어져 꼬리뼈가 으스러졌다. 홀로 사는 남씨는 이후 한 달 동안 지옥을 살았다. 극심한 통증에 앉을 수도 설 수도 없었다. 기저귀를 차고 지냈고, 싱크대 위 가스 밸브를 돌릴 수 없어 생식을 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1~5,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눠 지원한다. 그런데 남씨는 골절 환자라서 회복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남씨는 요양 보호사 유남미(44)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남씨 집을 처음 방문했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대변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카레 가루를 푼 멀건 물에 생쌀 몇 알갱이를 넣어서 먹고 계셨어요.”("돌봄은 가족이어도 때론 지옥... 간병서비스 법제화 힘든가요", 한겨레, 2022년 2월 14일, 1면) ▶ 남씨가 생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남씨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남씨는 누가 돌보아야 하나요? 만약 돌볼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읽기자료3] 부모 간병·육아도 경력 인정하자: 간병과 육아 등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 등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서울 마포구 돌봄 경력 인정조례제정 추진본부는 9일 마포구청에서 ‘돌봄 경력 인정을 위한 조례제정 간담회’를 열었다. 조례에는 육아와 간병 등 가사 돌봄 노동자에게 경력인증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인증서를 돌봄 관련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때 제출하면 채용과 임금협상에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추진본부는 돌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경력 단절문제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돌봄노동을 ‘숙련도가 필요없는 일’‘보조적인 일’로 여기다 보니 돌봄노동에 오래 종사하면 재취업 비율이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김가영 추진본부장은 “돌봄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상징성이 강하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돌봄의 경력인정이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며 “열악하고 불안정한 돌봄노동의 실태는 내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엄마•아내로 살아온 한 평생...경력으로 인정하자", 머니투데이, 2022년 2월 9일) ▶ 간병과 육아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경력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 ‘돌봄의 경력 인정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에 공감하나요? [읽기자료4]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부터 뇌전증으로 자주 발작을 일으켰다. 아버지는 일을 하지 못했고 약에 취해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았다.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걸 의식하며 지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약속한 이를 만났다. 최악의 상상이 앞섰다. 연인이 아버지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발작을 일으킬까 봐 걱정이었다. 미리 아버지의 상태를 알렸을 때 연인은 태연하게 알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연인이 실제로 보면 당황할 것 같아서 두려웠다. 상견례 날, 제발 아버지가 발작만 일으키지 말기를 바랐지만, 우려한 일은 현실이 돼버렸다. 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 때 그보다 먼저 아버지를 챙겼던 사람은 다름 아닌 연인이었다. 자기 자신이 두려움을 만들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조기현의 몫] 연애와 가족 돌봄 사이에서", 한겨레, 2022년 2월 14일, 25면) ▶ 위의 상황에서 ‘내가 만약 그의 연인이라면’ 어떠했을지 생각을 돌아가며 이야기해보자. △생각 키우기 ‘중증 환자인 부모의 간병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를 논제로 2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의견글을 작성해보세요. △관련 도서 <간병 살인> 벼랑 끝에 몰린 가족의 고백: 마이니치신문 [간병 살인] 취재반, 시그마북스 : 일본 사회에 충격과 동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재택간병을 둘러싼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이 심층 취재한 결과물이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되어버린 당사자와 그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간병 생활의 처절한 현실과 한계를 이야기한다.(예스24 책소개) <새파란 돌봄> 가족, 돌봄, 국가의 기원에 관한 일곱 가지 대화: [새파란 돌봄] 조기현 저, 이매진 : 『아빠의 아빠가 됐다』로 ‘영 케어러(Young Carer)’와 ‘돌봄’이라는 화두를 던진 조기현 작가가 아픈 가족을 돌본 영 케어러 일곱 명을 만나 나눈 이야기. 질병이나 장애, 중독 등을 겪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 현재의 돌봄과 미래의 삶을 맞바꾸면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진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 돌봄, 지역 돌봄, 국가 돌봄을 넘어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가 모두 안전한 돌봄 사회로 나아갈 ‘새 파란(波瀾)’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우리는 모두 돌봄 하고 돌봄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예스24 책 소개) △영화 소개 <욕창> 욕창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오래도록 고정된 상태에 있으면 살이 썩는 질병이다. 영화 <욕창>은 중증 간병을 소재로 인간 존재론적 고민을 마주하게 한다. 자신의 살이 썩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70대 퇴직 공무원, 뇌출혈로 몸을 못 쓰는 아내, 불법체류자인 재중동포 간병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가족들의 이야기이다. △학생글 "중증 환자 간병, 국가의 책임이 커져야" 중증 환자 간병이 개인이 감당하기에 벅차고 불가능하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늘날 사회 정책의 시발점인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해주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지금은 개인의 책임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가난일지라도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한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 이러한 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중증 가족 환자 간병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최근 소위 '간병살인'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가족으로서 돌봄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는 인간이라면 부정할 수 없지만 해야 한다는 당위를 지켜낼 수 없는 처지와 환경에 처한 사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복지정책으로 수용, 확대되어야 할 이유이다. 바로 지금이 중증 가족 환자 간병을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는 데 적기다.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처리해 버리기에는 간병 가족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비용이 참으로 크다. 국가의 개입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에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참고해볼 만하다. 요양병원에서는 그나마 적게 든다는 공동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 경우에는 하루 10~20만원까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서민들에게는 버거운 액수다.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병 수발은 가족이어도 사랑만으로 지속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엔 경력 단절 문제도 생겨난다. 중증 가족 환자 간병을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 국가 복지정책의 수혜를 누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고 선도해나가야 할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다. 국회의 입법적 지원도 마찬가지다.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의 문제다. 결국 증세로 이어질 텐데 조세 저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이 문제가 바로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국민들로 인식케 해야 한다. 이제는 중증 가족 간병의 문제를 위해서 국가가 시급하게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 /김하임 전주제일고 2학년 /제작=전주제일고등학교 교사 이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