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이끄는 행정수장 김양원 전주부시장 “지정 기준 인구 100만은 균형발전 해치고 지방소멸 부추겨”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례시 지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 철학인 균형발전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의 특례시 지정 기준이 과거 정부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 주민등록상 정주 인구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잘사는 지자체에만 인구가 몰리고 못사는 지자체는 소멸론 위기를 부추킬 위험이 크다. 국가 균형이 아닌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잠만자는 야간인구를 기준으로 한 이번 특례시 지정 기준을 과감하게 깨 부서야 한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의 대내적 행정수장을 맡고 있는 김양원 전주부시장에게 특례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특례시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넘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보면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례시를 지정하되,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특정했다. 하지만 실질적 행정수요보다 획일적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100만명 이상을 충족하는 도시는 수원용인고양 등 수도권 위성도시들이 대부분이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창원밖에 없는 실정으로 100만 인구 기준을 적용하면 빈익빈부익부 도시만 양산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실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때문에 도 단위 광역도시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전북 전주(66만)와 충북 청주(84만)의 반발이 거세다. -100만 인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특례시 기준이 된 100만 인구는 지난 1980년때 이뤄졌던 직할시나 광역시 선정때의 기준일 뿐이다. 기준을 분별하기 쉽게 단순 100만의 수치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산업화를 거쳐오며 그 도시들이 어떻게 인구 100만을 넘기게 됐는지를 깊이 따져봐야 한다. 잘사는 도시만 더욱 잘 살게 하고 못사는 도시는 더욱 빈곤해지는 그런 불균형 기준이 될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지금 100만 이상의 도시를 모두 광역시로 할 수없기 때문에 일반 50만 이상 대도시와는 다른 특례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 전주의 경우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는 100만이 넘고 전북의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광역시가 없는 전주와 청주 등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 -특례시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
일단 자치권한이 확대된다. 택지개발 지정,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건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방연구원 자체설립 등 도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가장 큰 권한은 국가 사업 배분시 몫을 전북과 전주특례시로 나눈 두개의 몫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 호남, 전북 몫 찾기 운동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사례나 이번 예타면제 사업 등을 보면 광역단위로 전북은 한몫을 받았지만 광주전남은 각각 하나씩 두개의 몫을 받았다. 국가예산 확보 차원이나 전북 전체적 발전 측면에서 우린 특례시 지정을 통해 광역시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자 하는 측면이 자치권한 확대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나머지 전북 13개 시군에 끼치는 영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비단 전주만의 일이 아니다. 전북 전체의 명운을 가를 하나의 목소리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타시도 예산과 비교해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는 수치만봐도 확연하다. 이번 특례시 저정을 통해 전북도 예산을 전주시로 더 가져오는 그런 일은 없다. 재정적으로 타시군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균형측면에서 별도의 재정보전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100만 이상인 창원, 수원, 고양, 용인이 특례시에 포함될 확률이 100%다. 성남(95만) 등 부족한 도시와 연대를 강화시키겠다. -특례시 지정이 중앙과 지방의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나?
그렇다. 가장 중요한 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재정격차를 완화시키는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의 비율을 2:8에서 3:7로 변환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전북의 경우 부가가치 세원이 1% 정도다. 수도권 경우 많은 혜택을 보지만 전북은 그렇지 않다.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재원 불균형 문제를 특례시 지정을 통해 (수도권의 재원을)특례시 일부재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부처에 지속적 요청을 하겠지만 전북 도민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비단 전주의 일이 아닌 전북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특례시 지정 기준 왜 생활인구로 해야하나
전북의 행정수도인 전주지역 생활인구가 일일 최대 13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인구란 거주와 근로, 업무, 취업 등과 관련해 특정 시점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뜻한다.
통신사 SKT가 지난해 전주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93만6249명, 최대 125만774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와 같은 생활권에 위치한 완주를 포함할 경우 하루 평균 109만1788명, 최대 163만3830명으로 집계됐다.또 다른 통신사인 KT 조사에서는 지난해 10월 전주완주 생활인구가 하루 최대 100만명을 넘어선다.
하지만 전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66만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전주시가 생활인구를 위해 쓰는 행정예산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광역시와 비슷하지만 교통 및 주차, 생활쓰레기, 청소행정 등 이를 감당할 재정과 공공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정부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이번 특례시 기준을 50만 인구 이상으로 해야 지역 불균형을 완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과거 30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번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기준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며 전주시만 특례시로 지정해달라는 욕심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점인 특례시의 기준을 제대로 꾸려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