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50년 전북정치50년] ⑭ 14대국회
14대 국회는 개원초부터 지방자치 실시시기및 자치단체장 선거문제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때문에 국회가 5개월여동안 공전되었고 기초단체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여부로 여.야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등 많은 진통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4대 지방선거(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단체장)가 95년 6월 27일 실시됐다.이는 61년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지방자치제가 중단된지 30여년만에 부활된 것이다.지방자치제의 부활에 따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땅에 뿌리를 내렸다.이에앞서 제 14대 대통령선거가 92년 12월 18일 실시됐다. 민정.통일민주.신민주공화당등 3당합당으로 탄생된 민자당 김영삼후보가 9백97만 7천3백32표를 얻어 8백4만1천여표에 그친 민주당 김대중후보와 통일국민당 정주영후보(3백88만여표)등을 제치고 14대 대통령에 당선됐다.이에따라 문민정부 초기에 국회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등을 개정,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비민주적 잔재청산에 나섰다.또한 여.야가 9명씩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를 구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했다.이밖에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실시,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통한 공직기강확립등 각분야에 걸친 개혁입법 추진도 뒷받침했다.국회는 이와함께 그동안 국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고 상임위별로 정례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했다.또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TV를 통해 생중계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도 마련했다.14대 국회의원선거는 92년 3월 24일 실시됐다.지역구 2백37명, 전국구 62명등 모두 2백99명을 뽑는 14대 총선결과 거대 여당인 민자당이 지역구 1백16명, 전국구 33명을 포함 총 1백49명이 당선됐으나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했다.민주당은 지역구 75명과 전국구 22명등 97명이, 통일국민당은 지역구 24명과 전국구 7명등 31명을 당선시켰다. 이밖에 신정당이 1명, 무소속은 21명이 당선되는등 야당과 무소속이 선전했다.또한 13대 국회의 초선의원 1백70명가운데 절반이 넘는 90명이 재선, 14대 국회에 진출했다.14대 국회는 92년 6월 29일 개원됐다. 여.야가 자치단체장 실시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개원한지 한달이 넘도록 원구성을 못한 것은 사상 처음이였다.의장단 투표결과 전반기 의장에는 민자당 박준규의원이, 부의장에는 민자당 황락주의원과 민주당 허경만의원이 각각 당선됐으나 박준규의장이 93년 4월27일 사퇴함에 따라 민자당 이만섭의원이 의장직을 대행했다.후반기의장에는 민자당 황락주의원이, 부의장에는 민자당 이춘구의원과 민주당 홍영기의원이 당선됐으며 이춘구부의장이 95년 2월 사퇴함으로써 민자당 이한동의원이 잔여임기를 수행했다.14개 상임위원장은 민자당이 9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민주당이 3개, 국민당이 2개를 나눠가졌다.한편 의원직이동상황을 보면 역대 국회중 가장 많아 의원직 사직이 23명, 사퇴 25명, 사망 7명, 당선무효 1명등 등 모두 56명이 궐위됐으나 의원직 승계 28명, 보궐선거 당선 10명, 당선인재결정 1명으로 임기만료일 의원수는 2백82명이였다.이는 공직자윤리법 제정에 따른 재산공개및 금융실명제 실시등으로 자진해서 의사당을 떠났거나 의원직을 상실했기때문이다.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제정, 가결시켰으며 검찰이 12.12및 5.18사건 수사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또한 14대 정기국회 마지막회기중인 95년 10월 민주당 박계동의원이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등 노전대통령비자금문제가 92년 대선자금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 정치개혁입법 마련14대 국회들어 각종 개혁입법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다.특히 자치단체장선거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국회 원구성이 한달이상 지연되는등 진통을 겪었다.마침내 9년 8월 김영삼민자당대표와 김대중민주당대표가 당면한 정치문제타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합의, 여야 각각 9명씩 모두 18명으로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구성했다.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의원)는 이에따라 정치자금법과 대통령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등 3개 법안의 개정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타결을 보았다.특위는 정치자금법을 개정, 선거때마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1인당 6백원으로 1백% 인상하고 중앙선관리 사무총장과 차장 직급을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안을 개정, 전화 우편내용을 검열할때는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했으며 안기부법안을 개정,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 예산과 직무를 감독할수 있게 하는 한편 많은 수사권을 검찰에 이관토록 했다.이어 국회는 94년 3월 정균환 박상천 신상식 박희태 황윤기 강수림의원등 6인협상대표팀을 구성,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3개 정치개혁입법안을 마련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통합선거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선거및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식법정비용을 각각 2백억과 5천3백만원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국고지원금을 늘려 소형인쇄물 제작과 방송연설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활발한 선거운동을 보장, 차량과 확성기를 동원한 가두연설을 무제한 허용했다. 그후 95년 4월 통합선거법을 다시 개정,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되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했다.정치자금법에 있어서는 무기명정액 영수증을 통한 정치자금모금을 허용하고 선관위가 발행한 영수증을 의원및 지구당위원장들이 후원회원들에게 팔아 정치자금을 모금할수 있게했다. 또 지구당후원 모금한도액도 연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렸으며 국고보조금도 1인당 6백원에서 8백원으로 증액했다.◈ 도내 14대 국회의원13대에 이어 14대 총선에서도 황색바람이 여전했다.때문에 도내에서 야당 공천경합이 치열했으며 일부 공천탈락에 반발, 무소속출마자가 난립하는 바람에 여당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도 초래했다.평민당에서 민주당으로 탈바꿈한 야당은 도내 14개 지역구에서 모두 12석을 석권, 압승했다.다만 남원에서 야당소속 현역의원이 난립, 민자당 양창식후보가 어부지리(漁夫之利)했고 무주.진안.장수에서 여당후보인 황인성전의원이 당선, 호남교두보를 확보했다.92년 3월 24일 실시된 14대 총선에는 도내 14개 지역구에서 모두 63명이 출마,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특히 전주덕진에서 모두 7명이 출마, 금뱃지경합이 가장 치열했다. 도내 1백31만5천명의 유권자가운데 총 97만7천4백41명(74.3%)이 투표를 실시, 야당인 민주당이 53만여표(54.2%), 여당인 민자당이 30만6천여표(31.3%)를 획득했다.선거결과 정주.정읍에서 김원기의원이 지역구 4선고지에 오른 것으로 비롯 완주 김태식의원등 모두 4명의 3선의원이 배출됐다. 재선의원은 6명, 초선은 3명에 불과했다.지역별로는 전주덕진에서 민주당 오탄의원이 재선고지에 올랐으며 전주완산에서는 민주당 장영달의원이 국회에 첫 진출했다.군산에선 민주당 채영석의원이, 이리에서도 역시 민주당 이협의원이 재선했고 정주.정읍에선 민주당 김원기의원이 10.11.13대에 이어 4선을 했다.남원에서는 민주당공천을 받은 조찬형의원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형배의원이 야권 표분열을 초래, 민자당 양창식의원이 차점자를 5백여표차로 따돌리고 3선을 이룩했다.완주에선 민주당 김태식의원이 11.13대에 이어 3선고지에 안착했고 무진장에선 여당인 민자당 황인성전의원이 전현직 야당의원을 누르고 재선했다.임실.순창은 민주당 홍영기의원이 5대와 13대에 이어 3선을 차지, 하반기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고창에선 민주당 정균환의원이, 부안에선 민주당 이희천의원이 각각 13대에 이어 국회에 재진입했고 김제시군에선 민주당 최락도의원이 12대부터 내리 3선했다.옥구에선 민주당 강철선의원이, 익산에선 민주당 최재승의원이 처음으로 금뱃지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