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말하는 특별자치도
제주는 17년 전인 2006년 출범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다. 제주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특별자치도로서 섬 지역이라는 한계에도 성장해왔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 제주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지난 9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그간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들어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만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과정을 소개해 주시죠. “제주는 그동안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적 특성과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7번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차례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4700여 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받았어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감사위원회 설치 등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전국 최초로 운영된 자치경찰제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모델이 되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었습니다. 저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이 세종, 강원, 전북 특별자치시∙도 출범의 청사진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 지방시대 실현에 토대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특별자치도정과 일반 도정의 차이점이라면. “특별자치는 일반적인 도(道)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아 일반 도정보다는 정책결정의 자율성이 더 크게 주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특별자치도는 자치입법권을 보장받습니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법률안 의견제출권이 부여되며,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기도 해요. 또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받고 시행령, 시행규칙 사항을 도 조례로 이양받아 자치입법권 확대가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조례특례방식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는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은 물론 인사권까지 일반 광역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더 폭 넓게 보장받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곳이 제주입니다.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두 곳입니다. 제주도는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시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이 예산편성권, 조세권 등 자치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위임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장점으로는 의사결정이 단일하고 신속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광역 행정 및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고, 소지역주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점도 많았습니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되고, 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책임이 집중돼 지역의 자율성∙책임성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이 1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도 17년이 지난 현재 시군을 둘지, 그렇지 않을지 등 행정체제를 직접 결정할 시점에 온 상황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 갈등을 이번에는 반드시 종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각에선 지방자치 무용론을 꾸준히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부에서 제기하는 ‘지방자치’의 한계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중앙부처에서나 정치권은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시스템의 문제로 성급하게 화살을 돌리지 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고, 바람직한 형태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오히려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 책임하에 창의적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재정 등 권한을 확대시켜줘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 성과를 소개해 주신다면. “우선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가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실현과 균형발전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양적 성장은 수치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주 인구는 특별자치도가 된 첫 해인 2006년 56만 명에서 2022년 69만 명으로 1.2배 증가했고, 예산 규모도 2조 5000억 원에서 7조 639억 원으로 2.7배나 증가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등 제주가 선도한 모델이 많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실제로 제주는 이제 관광도시 뿐 아니라 교육도시로도 자리매김했죠. 제주도내 국제학교 학생들이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코넬 등 세계 명문대로 진학하면서 글로벌 인재양성과 교육산업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또 제주만의 특례를 마련해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고,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성과이자 고유한 특징입니다. 1차 산업과 관광,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적 고정관념이 강해 특별자치도정의 한계점도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집중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선진국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를 초래해 이것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신호죠. 소통이 어려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끈질기게 정부와 협의해 나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제주도정 핵심과제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추진하고 있어요. 지난해 8월부터는 상장 희망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내년에 상장기업 예비 심사 청구를 준비하는 기업은 물론 2026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들이 열심히 뛰고 있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300억 원 규모 상장기업육성 펀드를 조성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배 특별자치도로서 앞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전북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라도 천년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주는 가장 오랜 특별자치도 운영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 특별자치 맏형으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특별자치시·도 공동이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북이 제주의 든든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줄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 정말 지역에 필요한 분권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앞으로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 등에 힘을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128년 만에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전북도민의 역동성과 자주성, 다양성을 드러내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