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북, 누리예산 편성 가능" 압박
교육부가 전북을 포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 예산을 검토한 결과 편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사실상 동원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편성 불가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지난 5일까지 전북을 비롯해 서울광주경기강원전남세종교육청 등 7곳의 2016년도 본예산(경기도교육청은 의회 제출안)을 점검한 결과, 시도교육청 별로 5~12개월 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전북도교육청의 경우, 교부금 보전 명목의 지방채 승인액 435억 원과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24억 원, 시설비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64억 원을 합해 총 623억 원의 자체 재원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은 833억 원으로, 623억 원을 모두 끌어모으는 데 성공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약 9개월 분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의 논리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북 몫이 145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의 목적예비비와 학교용지부담금을 비롯한 자치단체 전입금 중 미전입액 178억 원을 합친다면 재원이 총 946억 원으로 늘어나며, 이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8일에 이어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을 12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1월 중 원 포인트 추경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으라는 의미다.또 공문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2017년 교부금 교부 시 해당 예산을 감액 교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결코 있다고 할 수 없는 돈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 예산 점검 결과를 설명하면서 지방채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발행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자치단체 전입금은 자치단체 쪽에서 줘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며 지방채를 교부금에 넣어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교육부가 판단한 총 재원에서 지방채 435억 원을 빼면 511억 원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추가 국고 지원이 없는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는 사실상 지방채 발행 여부에 달려 있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올해까지 발행되는 지방채 누적잔액이 5557억 원, 민간투자사업 잔액이 3817억 원으로 부채가 총 9374억 원에 달하며 채무 원리금 상환 비용만 연 436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방채 발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정옥희 대변인은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할 것이라며 1월 추경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