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전 구간 차량 통제
다음 달부터 전주 한옥마을의 모든 구간에서 토일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방학기간 등 관광 성수기에 방문객들의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된다.전주시는 3월 1일부터 한옥마을 태조로(550m)와 은행로(553m)를 비롯, 모든 구간을 휴일 및 성수기 차 없는 거리로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슬로시티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찾고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다.전주시는 그동안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 한옥마을 주요 도로인 태조로와 은행로에 대해서만 차량 출입을 통제해왔다.차량 통제 시간은 동절기(10월다음해 3월)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절기(4월9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이를 위반하고 한옥마을에 차를 몰고 들어갈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내야 한다.전주시는 차량 통제에 따른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옥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차량 소유주들에게 통행증을 교부했다. 또 물품 배송 및 택배 차량에 대해서는 관광객의 발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오까지만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한옥마을 업소에 물건을 배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과 남천교 부근 등에 주차하도록 했다.전주시는 차량 통제로 인한 방문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근 한옥마을 인근 치명자산에 총 10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또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치명자산 주차장에서 한옥마을을 오가는 25인승 규모의 셔틀버스를 시범 운행하기로 했다. 시는 시범운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 관련 조례를 제정, 셔틀버스 2대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올해 국립무형유산원과 한옥마을을 잇는 교량(인도교)을 전주천에 설치, 국립무형유산원 주차장(310면) 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기로 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치명자산 주차장 개장과 셔틀버스 시범 운행 시기에 맞춰 휴일 한옥마을 차량 통제 구간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앞으로 한옥마을을 365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