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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가정" 전북, '경단녀' 고민 제자리...일·생활균형 시급

사회의 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경제활동을 하는 등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을 꿈꾸며 직장에 들어간 여성들이 출산, 육아로 인해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일터에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린 여성들은 경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른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가 되는 것이다. 통계상 도내 '경단녀' 수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경단녀'의 고민은 제자리다. '경단녀'를 예방하기 위해서 남녀 모두를 위한 '일·생활 균형' 정책 확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단녀' 수는 2014년 6만 2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3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경단녀' 수가 10여 년째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인구 자연감소에 비혼, 비출산 등으로 인한 감소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단녀'는 경력 포기 사유로 육아를 꼽았다. 결혼, 임신·출산, 가족돌봄, 자녀교육 등이 뒤를 이었다. 본인 의지와 관계 없이 어쩔 수 없이 출산, 육아으로 직장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자녀 양육 이후 재취업에 도전을 꿈꿔도 마음과 달리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경단녀'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일·생활 균형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일·생활 균형 지수는 3년 연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2017∼2018년은 전국 평균 수준에 달했지만 2019∼2021년은 2019년 47.4(전국 평균 50.5), 2020년 48.0(전국 평균 53.4), 2021년 50.9(전국 평균 54.7)밖에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일·생활 균형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식되는 만큼 전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선 8기가 도민의 일·생활 균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 실태조사, 구체적인 현황 분석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노동·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의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체계 조성이 시급하다.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법, 제도, 정책, 교육,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3.08.01 17:11

전북 농촌마을, 전국 최초 ‘지친 청년 위한 힐링타운’ 된다

전북 농촌마을이 전국 최초로 청년들을 위한 힐링타운으로 변모한다. 보건복지부 투자에 선정돼 농촌진흥청이 개발하고 전북도 지역사회서비스원이 공동 실증한 '농촌치유 프로그램’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면서다. 도내 농촌 마을·농장 50여곳에서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희망하는 청년(만18세∼39세)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스러운 청년 힐링스테이'가 운영된다. 취업, 인간관계 등에 지친 청년들이 농촌의 자연적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기르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자는 게 취지다. 신체 건강 프로그램(자연에서 즐기는 운동), 정서 지원 프로그램(원예활동, 동물매개치유, 다도, 공예, 명상 등),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푸드테라피(필수프로그램)가 대표적인 활동이다. 대상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농촌 치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한 마을과 농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농장 정보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홍석영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장은 “맞춤형 농촌 치유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추진과제에 부합하는 복지와 연계한 농촌치유 성공모형을 만들고, 국민과 농촌 모두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8.01 17:08

다시 도래한 ‘정치의 계절’…전북 도내 “도 넘은 막말 현수막 정치”

“좌도 우도 싫습니다. 제발 정치인이나 정당 현수막 좀 제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비극적인 뉴스 천지인데 밖에 나와서도 막말에 가까운 현수막을 국민이 왜 강제로 봐야 합니까” 국회가 현수막 정치를 사실상 방조·권장하면서 1일 0시부터 누구나 정치 현수막과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전국 길거리의 현수막 난립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증오의 언어로 점철된 도내 불법 현수막은 당분간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이나 공당의 현수막은 이전에도 고삐 풀린 채 인구 유동성이 높은 지역에 마구잡이식으로 걸려있었다. 여기에 정치 현수막이나 유인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의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한인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조짐이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법에 따른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허가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수량과 규격에 대한 제한도 없어 사실상 누구나 마음껏 아무데서나 현수막을 걸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을 정한 대통령령(시행령) 역시 게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한 것 외엔 문구에 대한 규제는 없다. 혐오·비방 문구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범람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러한 논란에도 여야는 말을 맞추기라도 한 듯 현수막 문제에는 모두 필요악이라는 반응이다. 정당 정책을 알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명분으로 국회가 처리한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에 대한 제제가 사라지자 전북은 물론 정치인이나 정당의 현수막은 어린이들이 봐도 비웃을 정도의 유치한 비난으로 그 내용이 채워지고 있다. 지자체는 법의 효력은 물론 국회의원과 정당의 눈치에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모든 정당 중앙당이나 도당, 지역위원회는 자극적인 현수막 게재를 내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회 주변에는 중앙당 차원의 현수막이 전북 어느지역보다 난잡하게 걸려있다. 그 문구도 민망하기 짝이 없다는 평가다. 지난해 지선에서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협약까지 맺은 전주는 현수막 청정도시라는 목표를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전주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원색적인 정권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민주당을 시정잡배로 취급하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대응하고 있다. 진보당이나 정의당의 비난 수위는 한층 더 높다. 그러자 보수당원들은 더한 원색적 언어로 상대를 비방했다. 무분별한 지역색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에는 당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후보를 겨냥한 국민의힘 전주을 당원 명의의 현수막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전주는 공산주의 해방구인가” “친일 매국노보다 우리는 간첩이 더 무섭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밖에도 다른 극우 성향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전주 시내 일부에 상당 기간 게시된 일도 있었다. 강 의원과 진보당도 이에 질세라 지역구인 전주을에 “일본의힘이 진짜 반국가세력”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원전 오염수 논란을 빗댄 현수막도 정당을 막론하고 단골 소재다. 서로 자기 정당의 현수막이 더욱 눈에 띄게 하기 위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넣은 것은 덤이다. 앞에서는 환경보호를 강조하며, 불법 현수막은 권장하는 정치권의 이중 잣대도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생기는 폐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플라스틱) 등 화학섬유원단으로 제작돼 매립해도 잘 썩지 않는다. 소각하면 유해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돼 곧바로 대기 환경 악화로 직결된다. 처리 비용조차 정당이 내는 것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떠안아야 한다. 일례로 2017년 대선 때 2만여 개, 2018년 지방선거에선 13만여 개, 2020년 총선에선 3만여 개 현수막이 사용됐으나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국민 세금을 통해 폐기물로 처리됐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8.01 17:08

전차용역 배점 적용 둘러싼 분쟁 일단락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적용을 둘러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일부 업체들이 전차용역 배점이 중대한 하자며 공공성과 공정성이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전주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전차용역 배점에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A건설 외8곳(채권자)이 진안군(채무자)을 상대로 낸‘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용역 발주자인 채무자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기술수준과 용역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있다고 명시했다. 기본계획을 전차용역으로 정했다는 이유로 세부평가기준 내용이 건설기술 진흥법 조항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수도법 제5조에 다른 수도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용역이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등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이 해당 용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찰절차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부평가기준이 채권자들의 입찰절차 참여 자체를 제한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가처분을 신청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관련규정에 명시된 전차용역 배점적용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 호도하는 등 발주처의 소신 행정에 악영향을 끼치며 행정 흔들기까지 서슴지 않았던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이 드러나는 결과라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일부 업체들의 행정 흔들기를 위해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며 전북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모범사례로 꼽히며 내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안군도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으로 사업 시행이 늦어져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 만큼 채권자들의 본안 소송 등이 진행되더라도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할 계획이다”며 “지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먹는 물을 관리하는데 특정업체를 봐주고 또한 특정업체의 강압 흔들리지 않도록 소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차용역 배점이 지자체의 정당한 재량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최근 김제시가 전차용역 배점을 배제하고 ‘김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 또한 재공고를 통해 부실공사 등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내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김제시의 경우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부터 외부 세력의 압력이 작용하면서 세부평가기준 등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면서 “해당 공무원들도 전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결제라인 과정에서 전차용역을 배제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재공고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8.01 17:07

전국 최초, 방치된 대지 내 조경 관리위한 조례안 시행

전국 최초로 대지 내 조경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전북에서 시행된다. 대지 내 조경은 대부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주차장, 창고 등으로 불법점용돼 사용되고 있다. 전북 도내에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대지 내 조경 면적이 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발의해 통과된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이란 건축주가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5~18% 면적에 조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지의 조경이 건축허가를 위해 조성됐다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거나 주차장, 창고, 실외기 거치 등으로 훼손되고 불법점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건축물에 딸린 조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탄소저감 및 미적쾌감 향상, 도시이미지 개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유지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지의 조경이 법적 기준에 맞게 잘 설치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으며, 조경관리사 지원, 캠페인 등 홍보활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지의 조경이 사유재산인 만큼 건축주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건축조경지킴이제도,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제도,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자체 조사해 본 결과 도내 대지 조경면적은 최소 30만 평 이상으로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며 “대지의 조경이 더 이상 방치되는 일 없이 도시 녹지공간으로 미세먼지 정화, 미적 쾌적성 증진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8.01 17:07

"기업 지원 정보 한 곳에"⋯전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전북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기관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작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1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개 기업 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은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대 창업지원단,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캠틱종합기술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 애로 해결 및 제도 개선 노력 △기업 지원사업 통합 안내 및 관리 시스템 일원화 협력 △기업 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기관별 기업 지원사업 공유 및 공동 추진 등이다. 특히 전북도는 4억 원을 투입해 20개 기관의 지원 정보 등을 담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 정보 빅데이터를 확보해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전북도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은 기업인이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8.0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