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속도내나, 사실상 행정절차 시작
전주의 마지막 도시개발지역인 '천마지구'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절차가 시작,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주시와 전북도시개발공사는 10일 오후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시장과 최정호 공사 사장, 양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6월말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이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실시협약은 두 기관이 지난 2020년 10월에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를 바탕으로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업무분담 및 사업비 정산 등 세부적인 내용을 실시협약에 담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이전 예정인 전주대대를 포함한 전주 천마지구는 전체면적 44만6000㎡중 18만㎡(전주대대 구역, 1구역, 40.4%)는 전주시(㈜태영)가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하는 민간 개발형태로, 나머지 26만6000㎡(전주대대외 지역, 2구역, 59.6%)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돼 환지방식 공공개발 형태로 개발된다. 특히 협약에는 각 구역에 대해 개발이나 보상, 공급 업무 등을 각 사업시행자가 독립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사업비 부담도 각자 집행하고 구역별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구역 면적 비율을 적용해 상호 정산하기로 했다. 또 이 안에는 2025년 말까지 전주대대를 이전한 후 공사에 착수하며, 다만 관계기관의 인허가와 중대한 민원 발생 등에 따라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담겼다. 전체사업비는 2352억원이고 세부적으로는 민자 1471억원, 전북개발공사 881억원이다. 시는 전주대대 이전 완료예정인 2026년 말을 기준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주대대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송천동 일원에 위치한 전주대대는 사격소음 및 시설노후화 등으로 이전·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2018년 12월 전주시와 국방부가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확정되면서 전주대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선행사업인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이전지역과 주변 주민들의 행정소송 제기 등 민원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시는 지역발전사업 등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 지역주민들과 원만하게 갈등을 해소하고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개발공사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을 통해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오랫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명품 주거단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