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을 통한 지역주권의 회복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0월 4일에서 6일에 걸쳐 조사한 정당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층’(無黨派層)이 30%나 된다는 것이다. 특히 20대(18세~29세)의 ‘무당파층’은 무려 49%나 된다. 올해 1월에도 20대의 ‘무당파층’은 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높았던 ‘무당파층’이 3월 9일 대선 이후, 윤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으로 4월에 27%로 줄었다가, 또 다시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어 5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마침내 9월 43%, 10월에는 49%로 젊은이의 절반이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으로 변신하였다. 젊은이들의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서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현실정치를 외면하는 중앙당의 정치행태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금에 거대 양당은 4년간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다. 국가의 장기적 과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근시안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비수도권의 불균형, 그리고 젊은이들의 취업과 미래의 삶에 대하여 아예 외면하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껏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을 통하여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줄 세워 왔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역구마다 공천후유증으로 지역정치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적잖게 목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의 프레임으로 지역의 문제를 재단하여 지역정책이 왜곡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정치의 개혁은 답보상태이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중앙당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의 활성화를 통한 중앙당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현행 정당법(17조, 18조)은 5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거대한 양 정당만이 가능한 것으로 지역정당의 설립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규정이었다. 특정 지역에만 설립할 수 있는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지역정치의 활성화와 지역정당의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역정치 및 행정을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있다. 일본은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오사카 유신회’, ‘감세일본’ 등 다양한 지역정당들이 있다. 특히 ‘오사카 유신회’는 지역정당으로 시작하여 중앙당을 견제하며 중앙정당화 될 정도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역정당의 활성화는 중앙당과 건전한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여 각 시·도에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지역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정당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당과 지역정당이 건설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중앙당의 독점적인 정치권력을 지역정당과 나눠 가져야 한다. 새로운 지역정당의 설립은 지역주권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치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라북도에도 ‘전북애향당’(가칭)이 생기고, 비수도권의 지역정당들이 연대하여 중앙당을 견제하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 지역정당이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고향을 찾아 돌아오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지역정치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소순창(한국지방자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