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5일부터 신청·지급…도시지역 요일제 방식
5일부터 전북 도민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전북도는 5일부터 도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21일 24시 기준 전북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 180만 1412명으로 오는 8월 6일까지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10만 원의 재난지원금 선불카드가 발급되며, 사용은 수령한 날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 처리된다.
당초 도는 온라인 신청 등을 고려했지만 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이 과다하다는 투입된다는 점등을 이유로 또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19의 계절별 상황을 고려해 사람이 몰릴 수 있는 지역(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에 대해서는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하는 요일제 배부방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요일제 배부방식에 따라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별 신청제와 공무원과 이통장을 통한 아파트, 직장, 사업체 등에 선불카드 신청서를를 미리 배부해 작성 후 읍면동 방문과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 등도 시행한다.
도는 이번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인 만큼 대기업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타 시도에 본사를 둔 직영 프랜차이즈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의 보탬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마련됐다며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신청 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가 될 수 있게 하는 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