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은 어떻게 지켜지나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코로나 대유행으로 연말연시와 설 연휴에도 가족 모임마저 취소되고 외부 활동마저 제한되면서 언제나 이런 암울한 상황이 끝날 수 있을지 막연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국민들 모두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마음껏 해외로 떠나긴 어렵지만, 여객선을 타고 섬에라도 가고 싶은 여행자의 망설임을 털어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선박의 안전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감항성이다. 감항성은 선박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감항성이 중요한 이유는 선박은 해상에서 침몰, 충돌과 같은 해상고유의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과 육상과 달리 항해 중에는 외부와 고립되어 구조 등 사후 조치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선박의 안전관리는 감항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이행되는데 선박 건조단계에서 설계도면 승인, 건조검사를 거쳐 선박검사증서 교부 및 이후 매년 중간검사를 통해 검사효력이 유지되는 선박검사 제도를 통해 선체감항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하고 고박(단단히 묶음)하여 항해중 화물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함으로서 화물의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여객이 운송을 요청하는 모든 화물을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재대상화물 및 적재방법을 선박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미리 승인받은 화물에 한정해서 적재할 수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원인 중 80% 이상이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이다. 인적감항성이 상기 두 요소보다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다. 인적감항성은 선원의 자격 및 훈련, 선박 운항체계 및 안전감독으로 나뉜다. 선원은 관련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선박의 종류에 따른 훈련을 이수한 후 건강검진을 받아야 승선이 가능하며, 최소승무정원에 맞게 배치되어야 비로소 인적감항성의 최소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선장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많은 인명사상으로 이어진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객선 선장은 취항항로의 표지, 조류, 비상상황 대응능력 등에 대한 숙지여부를 심사받는 적성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선박의 운항체계는 선사의 운항관리규정을 중심으로 선사, 운항관리센터 및 정부의 역할이 구분된다. 선박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의 배치, 선박의 정비, 기상 악화 시 선박의 운항 여부 등을 결정하고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입출항 관리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며, 선박이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매일 점검하고, 선박이 항해하는 전 구간을 모니터링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여객선사 및 여객선이 정부가 승인한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여객선을 안전하게 운영 및 운항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여객선 출항시마다 운항관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 이중으로 여객선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기나긴 겨울 한파가 물러가고, 코로나 감염병이 조속히 극복되어 저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여행을 떠나 지친 심신을 달래고, 여객선에 몸을 싣고 바다 넘어 봄 꽃 가득한 섬에서 마음껏 힐링 할 수 있는 날이 봄날의 햇살보다 더 빨리 다가오길 희망해 본다.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