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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걸 전주지검장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정치 예속화 가중 시킬것”

윤웅걸 전주지검장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우려와 비판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윤 지검장은 10일 오후 2시 47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2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놓고, 굳이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잘못이라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비교법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치논리에 치우쳐서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사법제도를 개혁하면서 외국 선진제도를 살피지 않은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제도는 졸속으로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면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직결되는 제도이므로 그 변경은 인간에 대한 정신과 철학에 바탕을 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윤 검사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정치적 중립 문제를 검사 개개인의 양심과 용기에만 맡길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재 검찰개혁안과 같이 권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두고 검찰권만 약화시킬 경우 검찰의 정치 예속화는 가중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수처가 이미 도입된 나라는 대부분 중국식 검찰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사법제도 자체가 달라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검사장은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정부 비판 인사 탄압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홍콩 염정공서는 감시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 수사방법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검사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사는 수사보다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해야한다는 글을 올린바 있다. 현직 검사장이 패스트트랙 안건 이후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송인택(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 ◆윤웅걸 전주지검 검사장 검찰개혁론 전문 □ 사법제도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가장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사법제도는 졸속으로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직결되는 제도이므로 그 변경은 인간에 대한 정신과 철학에 바탕을 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사법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 앞서가는 나라들의 사법제도를 각자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따라서 사법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비교법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치논리에 치우쳐서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사법제도를 개혁하면서 외국 선진제도를 살피지 않는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고도로 보장되는 서구 선진국들의 사법제도와 관행이 우리의 것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히 고찰하되, 선진국 사법제도의 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우리 검찰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이미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사법 선진국들의 논의과정과 그 결과를 참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홍역을 앓고 있다. 대개는 이를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과거에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오랜 논의를 거친 후 국가적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검경관계를 형성한 바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함으로써 경찰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선진국 중 어떠한 나라도 이러한 결과에 도달한 예는 없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한다. □ 독일과 일본의 수사권 조정 등 선진국들의 검경관계 형성과정은 우리 검찰개혁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당초 경찰이 치안유지를 하면서 초동수사권에 기한 초동수사와 검사의 보조자로서 행하는 수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었는데, 1970~1980년대에 경찰의 수사활동이 확대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인정해 줘야 한다는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관계 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Gemeinsamen Kommission fur die Regelung des Verhaltnisses vo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가 구성되고 이곳에서 마련한 규준에 대한 찬반논쟁 및 검경의 관계설정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거친 후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그 동요가 가라앉게 되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오히려 경찰의 비대화와 독자적 수사권 행사가 문제되어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력 확보 문제로 쟁점이 전환되었고, 검사의 수사지휘권(Leitungsbefugnis)을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독일은 법률상으로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의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 등을 확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도 1950~1960년대에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야 하고 검사는 수사에서 손을 떼고 기소와 공판만 수행해야 한다는 공판전담론(公判專擔論)이 제기되어, 우리와 같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권력의 분립이란 기소권과 재판권의 분리(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발전, 즉 법원과 검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사는 기소를 위한 종속적 개념이므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과 자유시민의 역사는 경찰에 대한 부단한 감시와 견제의 역사였다는 점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를 관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수사호지론(搜査護持論)이 채택되었다. 결국 일본은 현재 검사의 수사권(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일반적 지시권(동법 제193조 제1항), 일반적 지휘권(동법 제193조 제2항), 구체적 지휘권(동법 제193조 제3항), 검사의 지시지휘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동법 제193조 제4항) 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 입법자들이 법치국가의 경찰은 사법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오랜 기간 경찰수사의 독자성(autonomie)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이 검사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1965년 벤 바르카 사건(모로코 반체제 지도자 Ben Barka가 괴한에 의해 납치되었는데 이후 경찰이 자행한 것으로 판명된 사건)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는 그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를 거듭하여 강화시켜 오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세계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가장 강력하게 확립되어 있는 나라이다. 프랑스 검사는 현재 자체적인 수사권(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의 일환으로 일반적 지시와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39-3조 제1항, 제41조 제2항). 경찰은 고등검사장에 의해 개별적으로 자격이 부여된 경우에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고등검사장은 사법경찰의 직무를 박탈하거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수사판사가 수사와 수사지휘를 해오던 <오스트리아>는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사가 수사의 마지막 단계인 기소 단계에서야 비로소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사법의 비효율성으로 1980년대부터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는데, 2008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수사권(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제91조 제1항, 제103조 제2항)과 수사지휘권(동법 제98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을 보유하는 사법개혁을 단행하였다. 아울러 오스트리아는 검사의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동법 제99조 제1항, 제103조 제1항)를 인정하였고, 검사와 경찰 간 협력관계를 규정하면서도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경찰에 지시하고 경찰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동법 제98조 제1항). 참고로 오스트리아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다(오스트리아 헌법 제90a조). 불문법과 사인소추(私人訴追)의 전통을 가진 <영국>은 경찰이 수사와 기소까지 담당하다가 1986년에야 검찰제도(CPS)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검찰제도를 논함에 있어서 아직 발전단계에 있는 영국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특히 1986년 이전 영국의 사법제도를 논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영국도 현재는 수사에 있어 검찰의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검사가 경찰서에 설치된 charging advice room(수사조언실)에 상주하면서 경찰수사의 초기단계부터 관여하고 있다. <미국>도 검사가 수사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 advice 또는 counsel 등을 통하여 경찰수사에 관여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법률상 수사지휘의 개념은 없으나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의견에 따르는 관행이 형성된 점에서 보면 수사조언은 사실상 수사지휘라고 보아도 무방하고, 법률로 특별히 검사의 수사권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주장이 있으나, 재판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서구 선진국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제시된 구호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다. 마치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듯 포장되어 있으나, 이는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함으로써 결국 수사에 대한 법률가의 통제를 없애고 경찰 주도의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서구 선진국들은 법원이 기소와 재판을 모두 수행하던 규문주의에서 재판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탄핵주의로 나아갔으나, 수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종속적 개념으로 보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시키지 않았다. 결국 사법관 또는 준사법관인 수사판사나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삼고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에 미치는 권력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서구 선진국들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지 않은 이유는, 수사의 종결이라 함은 기소여부, 즉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기소권자가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법경찰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사에게 기소여부 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전건송치주의(全件送致主義)라고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중국 검찰의 역사를 보면 수사와 기소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경찰인 공안이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완벽하게 독자적으로 수사활동을 하고 불기소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갖는 것을 넘어서 경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법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서구 선진국들과는 다른 검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이 오랜 논쟁을 거쳐서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검사가 경찰보다 인권의식이 투철하고 수사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서구 선진국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것은 그 나라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보다 실력이나 자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그것은 수사권을 사법기능으로 분류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민생활에 밀접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하여 법률가인 검사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기능을 떼어내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개혁이라면 왜 서구 선진국들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았는지를 곰곰이 새겨보아야 한다. □ 문화혁명 때 검찰제도를 폐지한 경험을 가진 중국은 서구 선진국과는 다소 다른 검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1950년대 대약진운동 등을 거치면서 검찰이 법률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특권의식에 기초하여 공산당의 지시나 결정에 항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1966년부터 약 10년간 진행된 문화혁명 동안에는 각급 인민검찰원이 차례로 폐지되었으며 1975년 수정된 중국 헌법에서는 인민검찰원(검찰)의 직권은 공안기관(경찰)에서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찰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문화혁명이 끝나면서 대중노선에 의한 인민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처벌을 받았다는 반성과 함께 현대적 사법제도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실감한 중국은 1978년 헌법을 수정하여 인민검찰원 재건 등 사법제도를 복원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서구의 검찰제도와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수사는 기소를 위한 종속적 행위로 보는 까닭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념이 없고,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중국은 수사와 기소에 확실한 구분을 둠으로써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고(중국 형사소송법 제3조, 제19조),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심사로서 그 수사권은 직권이용 인권침해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동법 제19조). 그 외 중국의 공안은 기소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함으로써(동법 제162조) 불기소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없이 송치 이후 기소심사 중 공안에 보충수사(補充搜査, 중국식 표현은 ?充??)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동법 제175조). 이러한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 공수처 도입에 앞서 해외 공수처 원형제도의 문제점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공수처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 홍콩의 염정공서(ICAC), 인도네시아의 부패근절위원회(KPK), 대만의 염정서(AAC)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의 유사점으로는 검찰제도가 미약했던 영연방 도시국가이거나 우리나라가 굳이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의 공수처 도입론자들은 위 기관들에 대하여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공수처 법률안 제안이유에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공직자 비위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을 정도 이다. 그러나 위 기관들은 그 화려한 명칭에 비하여 공직비리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실적은 실망스럽고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기소사건의 90%가 민간부문으로 공직부패 전담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무색하고, 자체비리와 정부 비판인사 탄압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홍콩> 염정공서는 불법감청, 감시, 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 수사방법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활동의 대부분이 민간에 치우쳐 있어 부패혐의로 기소되는 공무원은 연간 3~4명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는 영장 없는 감청권한을 개인용도에 남용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고, 특히 경찰과 수차례에 걸쳐 부패척결과는 무관하게 도마뱀 대 악어 케이스라고 일컬어지는 소모적인 갈등과 충돌을 벌이기도 하였다. <대만> 염정서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고 염정서장은 모두 검사 출신으로 임명되었으며, 염정서 수사관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찰에서 기소권을 행사하므로 공수처와는 거리가 멀다. □ 공수처를 예측하려면 최근 출범한 중국의 공수처(국가감찰위원회)에 대한 평가도 참고해야 한다. 공수처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만한 국가로 중국이 있다. 소규모 국가에만 존재하는 공수처 유사기관이 최근 중국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8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공직자에 대한 심도 있는 반부패 작업을 펼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국가감찰위원회(중국 헌법 제67조 제6항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보다 서열이 앞서는 기관임)는 공직자 등 특정범위의 사람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재산조회 및 재산동결, 인신구속(최대 6개월 유치), 심문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21~25조). 검찰 등 기존의 사정기관이 존재함에도 별도의 수사기관이 공직자 등 공무를 수행하는 특정범위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공수처와 많이 닮아 있다. 다만 기소권은 인민검찰원에 귀속되어 있어 기소권은 보유하지 않은 점이 다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동법 제8조) 행정기관 등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고(동법 제3조) 규정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안된 공수처보다 정치적 독립성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패척결을 명목으로 한 효율적인 정적 제거 등 최고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국가감찰위원회로 인하여 중국 검사의 수사권은 그나마 부패범죄, 독직범죄 등에 대하여 일부 보유하고 있던 것마저 폐지되고 직권이용 인권침해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 행사하는 것으로 극히 축소제한되게 되었다. □ 공수처는 검사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위와 같은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공수처는 공직자 부패척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이다. 게다가, 공수처가 기존 검찰보다 권력에 대한 수사를 더 잘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희망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수처에 의미가 있다면 검사의 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비판을 불식시키는 정도일 것이다. 검사비리에 대하여 그간 4차례 특임검사가 발동되어 수사대상이 된 검사를 모두 구속하는 등 엄정한 처리가 있었던 반면, 특정사건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검찰에서 검사를 구속하는 경우에도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은 끊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검사의 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본다. 다만, 외국에서도 검사가 뇌물을 받고 사건처리를 해주는 등 검사의 비리에 관하여 종종 보도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제3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검찰제도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변경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검사의 비위로 제도개선까지 이루어진 예로는, 2012년 오사카지검 특수부 검사가 후생성 국장을 기소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 있다. 이에 일본은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3년에 걸친 개혁방안을 연구하였는데, 검찰제도의 근본을 바꾼 것이 아니고 검찰의 특수수사에 대한 검찰의 내부적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즉 검찰 특수수사에 대하여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는 방안(종적 통제)과 공판부 검사를 총괄심사관으로 지정하여 점검하는 방안(횡적 통제)을 마련하는 개혁을 이루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할 수 있고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도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경우 해당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지휘를 포기하는 방안과 검사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법과 제도의 역사를 달리하는 중국의 사법제도를 우리의 검찰개혁안으로 제시한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좋은 사법제도가 인권 선진국을 만든 것인지, 인권 선진국이기 때문에 좋은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다. 어쨌든 높은 인권수준을 구가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다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서구 선진국들의 제도와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굳이 법과 제도에 있어서 서구 선진국들과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중국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서구 선진국들의 제도와 관행 중 같은 점은 유지해야 하고, 다른 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개혁해야 한다. □ 검찰은 개혁되어야 하고, 그 개혁은 올바른 방향(권력자는 불편하게, 국민은 편안하게)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검찰은 그간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여 권력자에게는 충성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름으로써 국민에게는 불편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것이 서구 선진국 검찰의 모습과 다른 우리 검찰의 모습이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자면 권력자는 불편하게, 국민은 편안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검찰은 권력의 요구에 저항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권력에 영합하는 모습을 띄기도 하였다. 검사들이 권력에 굴복하고 시류에 맞추어 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더 이상 검사 개개인의 양심과 용기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제시된 검찰개혁안과 같이 권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둔 채 검찰권만 약화시킬 경우 개혁은커녕 힘 빠진 검찰의 정치 예속화는 더욱 더 가중될 것이다. 거악척결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는 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권력의 비리를 수사할 때 대단한 검사가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소박한 용기만 가져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권력의 눈에 벗어난 검사들이 과오에 대한 규명 없이 인사권의 행사에 따라 함부로 쫓겨나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들을 줄 세우는 일도 막아야 한다. 물론 잘못이 있는 검사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탄핵 또는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다. 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다 제한하고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즉 검찰이 권력의 상대방에게는 칼이 되고 권력 자체에는 방패가 되는 불합리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공정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 이로써 권력자에게는 좀 더 불편한 방향으로 검찰이 개혁되는 것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검찰에 대한 통제방안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검찰에 대한 통제는 인사권과 각종 보고지시 등 행정권력에 의한 통제가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입법부와 사법부에 의한 통제, 그리고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해외 입법례가 연구되어야 한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사법평의회를 통하여 판사나 검사에 대한 중립적인 인사를 시행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연방검찰총장의 임명에 상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법 선진국 중에도 검찰총장의 법정임기가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가 있으나, 대부분 3~7년 정도의 장기재직이 일반적인 예이다. 검찰개혁을 논함에 있어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이러한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해 보는 것이 좋겠다. □ 검사의 직접수사는 줄이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강화해야 국민이 편안해 진다. 수사는 그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위험한 행위이므로 사법 선진국들은 수사를 사법기능으로 보고 있다. 이에 수사를 행정공무원인 경찰의 영역에 두지 않고 법률가로서 특별한 자격을 가진 수사판사나 검사, 즉 사법관이나 준사법관(이에 프랑스는 판사를 앉아있는 사법관(magistrat du siege), 검사를 서있는 사법관(magistrat debout)이라고 한다)을 수사의 주재자로 삼고 경찰 중 일부를 사법경찰로 임명하여 수사판사나 검사를 보조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검찰은 다른 선진국 검찰에 비하여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중 하나인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과도하게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직접수사는 검사의 객관성 상실, 검사의 직접적인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필자는 첫 번째 검찰개혁론에서 검사는 직접수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에 집중하여 유럽의 검찰선구자들이 주장했던 팔 없는 머리(Kopf ohne Hande)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검사의 사전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98% 이상의 사건을 자율적으로 개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동안 잘못된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거의 사문화가 된 상태이다. 송치 전까지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검사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자율성이 인정된 경찰의 수사에 대하여는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하다. 경찰은 국민생활에 밀접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은 국민에게는 이롭지 못한 것이다. □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는 자체첩보에 의한 수사를 금지하고, 1차 수사를 자제하며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는 자체첩보에 의한 기획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검사가 정보력을 가지고 범죄를 찾아다니는 방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되고, 아울러 권력의 의지나 요구에 따라 수사권이 발동되는 것을 막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에 접수된 사건도 가급적 경찰에 수사지휘를 함으로써 검사가 1차 수사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통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꼭 필요하다면 경찰이 실패했거나 경찰이 나서기 어려운 정도의 수사에만 국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특별검사가 발동되는 빈도로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권, 언론, 일부 학계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비교법적 고찰을 전혀 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 검찰이 다른 나라 검찰에 비하여 법률상 특별히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검찰인 것이다. 우리 검찰과 선진국 검찰이 다른 점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검사들이 과도하게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관행에 있다. 결국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수사권을 법률상 인정하면서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인데, 그 방법도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검사들이 직접수사에 매달리는 주요원인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에 있다고 본다. 자백은 증거의 여왕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조서만큼 매력적인 수사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검사 작성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검찰 구성원 중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선진국 검찰처럼 우리 검찰이 직접수사를 줄일 수 있으며 검찰의 객관화와 공정화를 담보할 수 있다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 수사과잉 현상과 검사의 과도한 정의감은 국민에게 해악이다. 절대군주의 전횡과 군중의 분노에 대하여 뜨거운 용기와 차가운 이성으로 인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것이 근대 법률가들의 사명이었다. 오늘날도 법률가, 특히 검사는 권력으로부터, 또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권보장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권력과 여론에 의해 표적이 된 사람에 대하여 권력과 여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의 전 생애에 대해 뒤지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며, 법률가의 역할도 아니다. 마땅히 받을 만큼의 처벌만 받게 하는 비례성과 상당성이 정의이다. 이를 잃은 검사의 행위는 군중에 의해 광장에 끌려나온 가련한 인간에게 돌팔매질을 대신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사법의 광장으로 끌려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에 의한 인격살인, 가혹한 압수수색, 끝없는 별건수사, 무리한 법리적용 등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한편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수사를 통해서 해결되는 수사과잉의 후진적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현상에서 자율이 고도로 숨 쉴 수 있도록 수사기관 특히 검찰은 필요최소한만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검사들 사이에 열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더라도 한 명의 범인도 놓치지 않겠다는 과도한 정의감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는 법을 공부하면서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을 배웠다. 과도한 정의감을 줄여줄 이러한 정신은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기 보다는 객관적 거리를 두는 수사지휘를 통해서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진정한 개혁을 원할 뿐이다. 끊임없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검찰은 개혁되어야 마땅하다. 검사 중 누구라도 이런 검찰을 개혁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종착점은 검찰이 권력의 예속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검찰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검찰개혁안과 이를 토대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 결국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예속화라는 검찰의 역기능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의 방법 또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도도히 흐르는 서구 선진국의 제도를 제쳐두고, 굳이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손괴하는 방법을 택한 것도 잘못이다. 우리는 지금 검찰이 통치의 수단으로 남을 것이냐, 국민의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검찰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이 개혁이지,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타도하거나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방향을 틀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2019. 6. 10.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윤 웅 걸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6.10 17:57

전주시, 국제슬로시티 중 최고 ‘오렌지 달팽이상’ 받는다

전주시가 국제슬로시티 중 슬로시티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한 도시에게 주어지는 상인 오렌지 달팽이상(Chiocciola Orange 2019)을 받는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제슬로시티연맹은 2019 국제슬로시티 어워드에서 최고의 대상이라 불리는 오렌지 달팽이상(Chiocciola Orange 2019)에 전주시를 선정하고 오는 22일 이탈리아 오르비에또 열리는 국제슬로시티 이탈리에 총회에서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매년 국제슬로시티 어워드를 통해 전 세계 30개국 252개 슬로시티 회원도시 가운데 7개 도시를 선정해 오렌지 달팽이(Chiocciola Orange)라고 불리는 대상과 △에너지환경 정책 △사회기반시설 관련 정책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책 △농업, 관광 및 전통예술 보호정책 △지역주민 의식 함양 및 교육 관련 정책 △지역사회 연대 강화 정책의 6개 부문 우수도시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시는 올해 국제슬로시티 어워드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책 분야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6개 부문 중 최고점의 평가를 받아 최고상을 받게 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구도심 문화소외지역에 25년 동안 흉물로 방치된 폐산업시설을 재생한 팔복예술공장과 전라감영 복원 등 조선왕조 뿌리 깊은 터전을 알리는 공간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 콘텐츠가 있는 도시공간 조성 등에 힘써온 성과를 인정받아 슬로시티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정책을 펼쳐온 도시로 인정 받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세계 유일의 도심형 슬로시티로서 슬로시티를 상징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달팽이처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느리지만 분명한 걸음으로 착실히 걸어가고 있다면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철학인 전주정신을 바탕으로 전주가 세계 슬로운동을 이끌어가는 슬로시티의 수도가 되기 위해 당당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9.06.10 17:57

10분도 안돼 마감된 전주시 아파트 태양광 사업, ‘이상한 공고’ 논란

전주시가 추진하는 아파트 베란다 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놓고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사업 공고 후 지원신청이 급박하게 이뤄진 데다 지원신청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마감되면서다. 전주시는 지난 7일 오후 5시50분 홈페이지를 통해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공고를 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시에서 선정한 3개 업체를 신청자(공동주택)가 선택해 6월10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려던 시민들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전주시 평화동 모 아파트에 사는 유모 씨는 이날 오전 9시에 전주시 공고에 기재된 업체들에게 태양광 설비 신청을 문의했더니 이미 대상가구 모집이 마감됐다며 허탈해 했다. 유씨는아니 어떻게 공고를 금요일 오후 늦게 내고 업무시간에 맞춰 월요일인 10일 오전 9시에 마감될 수가 있느냐며, 사실상 주말을 제외하면 10분 만 공고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고에는 가구별 20가구 이상 단체 신청을 해야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관리사무소와 협의도 하고 주민 논의도 거쳐야하는데 그럴 시간이 전혀 없는 이상한 공고라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태양광 업체에게 사실상 선택권이 주어진 것도 문제다. 선착순 접수라고 하지만. 희망 세대가 월등히 많아 태양광 업체의 자의적 선택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는 선 업체선정 후 대상자 신청절차에서 나온 행정편의적 절차에서 비롯됐다. 선착순 모집이 아닌 일괄 모집 후 노후하거나 저소득층 등 지원 우선 아파트단지를 심의해 선정하는 등 형평성 있고 공정한 행정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태양광보급 업체 중 한 곳의 관계자도 공고절차가 늦게 나와 일찍 마감되긴 했지만 지난해 선정되지 못한 아파트 단지를 선착순으로 선정하면서 빨리 마감됐다며 시가 추첨식으로 하던지 희망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대상가구 선정 절차를 바꿔야하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업체 선정후 대상가구 모집 절차를 거쳤었는데, 지난해의 경우 신청자가 없어 공고기간이 길었다. 올해 도비와 국비반영이 되질 않으면서 시 예산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대상가구가 줄긴 했으나 이렇게 빨리 마감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만약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면 선정절차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가구당 60만3000원을 지원해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305W~335W)를 업체를 통해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전주시에서는 지난 3년간 6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공동주택 1100가구에 태양광 설치가 이뤄졌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9.06.10 17:57

“힐링센터에 투자하세요” SNS 통해 사람들 등친 50대 작가

힐링센터를 건립해 센터 평생 무료 이용과 수익을 나누어주겠다고 속여 7억 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작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사기 혐의로 작가 A씨(55)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6월 5일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모임 회원 B씨(54여) 등 10명에게 전주시 중인동에 힐링센터 건립을 하겠다며 기부금 명목으로 7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힐링센터가 건립되면 기부금을 납입한 회원에게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운영 수익도 나누어주겠다며 기부금을 끌어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SNS상에 회원들을 상대로 기부금을 받아 사기행각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전북 모 지역 출신 A씨는 과거 인문학관련 소설과 에세이등 몇 권의 책을 출간했고 이를 이용해 인문학을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그는 또 SNS를 개설해 인터넷 모임 회원 1만2000여 명을 모았다. 그는 회원들에게 자신을 국내외의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소개하면서 대기업 사위로 들어가 기업을 운영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원들을 현혹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본인은 신의 계시를 받아 절대 실패할 수 없다며 회원들을 현혹했고 이런 허위 이력과 언변에 혹한 회원들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A씨에게 투자했다. 일부 회원들은 힐링센터에 대해 의심은 들었지만 이미 투자한 돈에 대한 미련과 A씨가 수시로 지인 중 조폭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으름장을 놓자 두려워 신고를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투자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기부금 포기각서를 받아 보관하기도 했으며 불만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강제 탈퇴를 시켜 회원들을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A씨에 대해 믿는 사람들이 많다며 드러난 피해자와 피해금액 역시 늘어날 가능성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6.10 17:57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전주 버스, 땅 위의 지하철 시대를 연다

나는 심각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너지 문제에도 도움이 되며,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당당한 어른이 되기 위해 자동차를 버리기로 했다라고 멋지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스쿨 스트라이크를 하는 마당에 이 얼마나 명분 있고 지지받을 결정이겠는가? 그러나 몇 년째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자가운전자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자동차에서 내렸을 때 그다음 선택지가 마땅치가 않아서이다. 사실 자동차의 증가는 지구 환경문제를 떠나서도 우리 도시 내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어린이들의 놀이터였던 골목길을 자동차에 내어준 지 오래되었고, 차 사고의 위험 때문에 놀이터도 맘대로 못 내보내는 실정이 됐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탈 공간도 모두 자동차가 점령하고 있다.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도,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부모들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걷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다. 노인들도 여유롭게 산책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빼앗겼고 우리가 만나고 소통하던 많은 공간이 도로와 주차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동네경제가 무너지는데 큰 공을 세운 것도 자동차였다. 도시민들의 삶은 점점 개인화되고 고립되고 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자동차의 역습 자동차의 역습을 당한 유명한 세계도시들이 POST-CAR-CITY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북유럽 도시들에 이어 보고타, 꾸리찌바, 메데진 등 남미의 도시들이 도전했고 런던, 뉴욕, 파리, 바르셀로나와 같은 유수의 도시들도 가세했다. 도심의 심장부에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고 보행자 광장으로 만들었던 뉴욕 맨해튼의 사례나 시클로 비아와 같은 차 없는 거리 사업은 대다수의 도시들이 채택하고 있다. 자동차에게 빼앗겼던 공공 공간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사람을 위한 교통시스템도 유행처럼 도입하고 있다. 자전거,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 시스템으로 사람의 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교통과 연계를 통해 자동차의 이용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전주시민들도 자동차 문화의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 전주시민들이 도시에서 가장 불편한 요소로 자동차의 증가를 뽑았고, 전주시민이 꿈꾸는 도시 1위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도시였다.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및 자전거 중심도시도 6위에 올랐었다. 지구의 날이었던 지난 4월 22일, 교통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잠재적 시민의견이 적극적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전주의 47개 단체(기관)가 모여 전주시내버스의 개혁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시민단체,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교육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들까지도 참여하고 있다. 자동차 중심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대중교통의 혁신이며 전주시는 이를 위해 시내버스가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들의 요구였다. 노사갈등과 버스회사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전주시 버스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었다. 전주시는 2018년 전주시내버스회사에 31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2019년에는 450억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들은 450억이라는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그에 합당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고 있다. 출퇴근길에, 아이의 등하굣길에, 오랜만에 신시가지에서 친구를 만날 때도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었으면 한다. 택시나 자가용을 타면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돌고 돌아 50분이 걸려야 하는 지금의 버스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보조금을 늘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토론회 이후 시민단체들과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 전주시 버스정책추진단은 기존 수요를 만족시키는 수준의 버스 개편을 넘어 전주시내버스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하철은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건설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건설 한다한들 한 두 개의 노선으로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도 어렵다. 지표면 위에 지하철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수십 년 전 꾸리찌바시가 도시교통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지하철을 놓는 대신에 버스의 노선을 지하철처럼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7월 말까지 버스 혁신안 마련을 위한 시민디자인단을 모집하여 8월 중에 전주시 전체 노선개편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결정하고 9월~11월까지는 권역별 지선버스노선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버스 시민디자인단은 보편적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신청자 중 지역별, 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별, 연령대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환승거점형 노선개편방안, 지하철 노선형 노선개편방안 등 그동안 전주시를 두고 제안되었던 버스 혁신의 방안들을 전문가들과 시민디자인단의 충분한 공유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우리 도시에 적합한 시내버스 혁신안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땅 위의 지하철 버스는 전주 전역을 순환하는 10여 개의 간선노선을 구축한다. 마을 곳곳을 누비는 마을버스를 타고 간선버스정류장에 도착하면 5분마다 버스가 도착한다. 구불구불하던 노선은 직선화하여 최단거리를 달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팔달로에 집중되었던 버스를 백제로, 00로, 00로로 분산하여 10분이면 갈 거리를 50분씩 걸려야 했던 문제를 해소한다. 간선노선은 버스노선과 정류장을 색깔로 구분하여 누구든지 금방 버스를 식별할 수 있고 버스정류장은 휠체어나 유모차도 빠르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눈치 보지 않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를 강화하여 자가용보다 편리하고 자가용만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남미의 도시들이 버스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뛰어난 기술력과 시민역량을 가진 전주시가 도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중세시대의 어린이들이 늑대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날 도시의 어린이들은 자동차의 공포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사람은 새와 달리 가능한 한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을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도시교통의 혁명을 이룩한 보고타 페냐로 사 시장의 이야기이다. 전주의 아이들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도시를 땅 위의 지하철 버스가 열어주기를 기대한다.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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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0 17:51

민주당은 PK만 보이고 전북은 보이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흔들리는 부산경남(PK) 민심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울산지역 민심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FGI)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책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고 한다. 특히 전북과도 연관이 있는 금융공공기관 이전문제를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 갑)은 7일 성명서에서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PK에 공공기관 이전 선물 보따리를 풀려 한 행위라며 PK 러시와 전북 패싱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심상치 않게 보고자 한다. 물론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의 반박처럼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일 수 있다. 또 조선업이나 자동차산업 등 침체를 겪고 있는 PK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북에 대한 홀대가 너무 심각하고 지역적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북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미래 도약을 위해 매진했던 전북 제3금융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부산지역 상공인과 정치인, 일부 중앙 보수언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과 전북의 금융 성격이 다름에도 성명을 통해 앞장서 반대했고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선의로 해석했다. 나아가 지역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다고 자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전북이 공을 들이고 있는 알짜 금융기관들을 PK지역으로 집중 이전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년째 가동중단으로 군산지역 경제가 쑥대밭이 된데 비해 부산경남지역 조선소에 많은 지원이 집중된 것도 사실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특정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특단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북으로선 여간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민평당의 이번 성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낙후되고 피폐한 지역경제를 바라보는 도민들 사이에 적절한 지적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있음을 민주당은 눈여겨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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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06.10 17:38

전주시장의 위상

최근 도내 호텔을 대표해왔던 르윈호텔이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기한을 알 수 없으나 최소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내 상공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창승 회장이 맡아왔던 르윈호텔은 당초 매수 계약자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340억원대에 한 업자에게 최종 매각됐다고 한다. 완주 구이 출신인 이창승 회장은 건설과 금융 등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1991년 제4대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황색돌풍에 밀려 실패했고, 1995년 초대 민선 전주시장에 당선됐으나 법률위반 등으로 이듬해 낙마했다. 시장직을 잃고 절치부심한 그는 2008년 제18대 총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적 재기를 모색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기업인으로서 끝까지 지키려했던게 바로 호텔이었다. 하지만 호텔업도 이제 그의 손을 떠나게 된 모양이다. 한때 성공한 기업인이었던 그가 정치적으로 가장 우뚝 섰던것은 바로 1995년 첫 동시 지방선거였다. 바로 전주시장이었다. 호텔업자였던 그가 전주시장에 당선됐을때 코아호텔은 시장을 만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역대 전주시장의 면면을 보면 사실 그 자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민선의 경우 초대 이창승 시장부터 시작해 양상렬, 김완주, 송하진, 김승수 현 시장으로 이어졌다. 이창승양상렬씨는 짧게 재임했으나 김완주송하진 전 시장은 나란히 재선가도를 달린후 민선도백에 당선됐다. 송하진 현 지사의 3선 도전 여부가 호사가들의 입줄에 오르는 가운데 벌써부터 김승수 현 시장도 특례시지정을 발판삼아 차기 도백에 출사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돈다. 실행 여부를 떠나 전주시장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정치적경제적 흡인력을 감안하면 전주시는 전북의 절반이 훨씬 넘는다. 사실 관선때도 전주시장의 위상은 대단했다. 전주시장을 지내면 최소한 부지사 정도까지는 진출했고, 잘하면 그 이상이었다.육종진이상칠송하철씨 등은 전주시장을 지낸뒤 부지사까지 역임했고, 최용복강상원씨 등은 관선 지사까지 지냈다. 전병우씨는 전주시장,부지사에 이어 국회 내무위원장까지 역임했다. 전주시장의 위상이 이처럼 높았다는 것은 전주시의 상징성이 컸다는 건데 솔직히 요즘 전주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 인구나 정치경제적 파이를 키우지 못한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뒤 전주시장의 위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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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19.06.10 17:38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주차요금 인하하라

다른 대중교통 주차장보다 상대적으로 주차요금이 비싸 이용객의 불만을 사고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주차요금은 인하해야 마땅하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은 전주의 첫 관문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했지만 부족한 주차공간과 비싼 주차요금으로 인해 터미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지난 2016년 금호터미널 측에서 150억원을 들여 새롭게 리모델링한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은 연간 이용객이 기존 200만명에서 300만명 선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주차 면수는 47면에 불과한데다 주차요금도 전주역과 익산역 군산공항 등 도내 다른 대중교통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돼 이용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30분 당 1000원이며 1일 주차는 최대 1만5000원이다. 주차요금은 일반 주차 차량이나 고속버스 이용객 차량 모두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다. 이러한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1일 주차요금은 전주발 서울행 일반 고속버스 요금 1만3800원보다도 많아 이용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도내 다른 대중교통 주차장의 경우 1일 주차요금이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절반 수준이거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많다. 전주역 주차장의 경우 1일 주차요금은 최대 9000원이다. 열차 이용객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돼 1일 주차요금은 6300원에 불과하다. 익산역의 경우 서부주차장과 동부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은 10000원이지만 KTX 이용승객은 30% 할인해서 7000원을 받는다. 특히 KTX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부주차장과 익산역 공영주차장은 이용승객에 한해 1일 주차는 무료 이용 혜택을 주고 있다. 군산공항 주차장도 1일 주차요금이 소형 6000원, 대형 7000원이다. 더욱이 같은 금호터미널에서 운영하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도 1일 주차요금이 1만2800원으로, 전주터미널 보다 저렴해 지역 차별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부족한 주차시설과 비싼 주차요금 때문에 터미널 주변 이면도로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골목마다 고속버스 이용객 차량이 넘쳐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지난해 9년 연속 고속버스터미널 부문 국내 서비스 품질지수(KSQI) 1위를 기록한 금호터미널은 평가에 걸맞게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주차 불만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6.10 17:38

미용시술·성형수술, 당일 충동적 계약 및 선납 피해야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의료기관들이 비용 할인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접수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아 패키지시술이나 성형수술계약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 같다. 피부시술이나 성형수술 등 미용목적의 치료를 결정할 때는 본인의 상태와 치료목적,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신중히 선택한다. 비용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당일 결제나 선납 계약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 없이 상담실장이나 온라인유선 상담만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의 계약금을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계약금 선납은 피한다. 패키지시술을 계약할 때는 시술의 종류와 횟수(기간), 각 시술의 정상가와 패키지계약 시 할인가,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 등을 상세히 확인한 후 동의하고 서명한다.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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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0 17:35

윤웅걸 전주지검 검사장 검찰개혁론 전문

윤웅걸 전주지검 검사장 □ 사법제도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가장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사법제도는 졸속으로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직결되는 제도이므로 그 변경은 인간에 대한 정신과 철학에 바탕을 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사법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 앞서가는 나라들의 사법제도를 각자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따라서 사법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비교법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치논리에 치우쳐서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사법제도를 개혁하면서 외국 선진제도를 살피지 않는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고도로 보장되는 서구 선진국들의 사법제도와 관행이 우리의 것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히 고찰하되, 선진국 사법제도의 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우리 검찰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이미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사법 선진국들의 논의과정과 그 결과를 참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홍역을 앓고 있다. 대개는 이를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과거에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오랜 논의를 거친 후 국가적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검경관계를 형성한 바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함으로써 경찰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선진국 중 어떠한 나라도 이러한 결과에 도달한 예는 없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한다. □ 독일과 일본의 수사권 조정 등 선진국들의 검경관계 형성과정은 우리 검찰개혁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당초 경찰이 치안유지를 하면서 초동수사권에 기한 초동수사와 검사의 보조자로서 행하는 수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었는데, 1970~1980년대에 경찰의 수사활동이 확대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인정해 줘야 한다는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관계 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Gemeinsamen Kommission fur die Regelung des Verhaltnisses von Staatsanwaltschaft und Polizei)가 구성되고 이곳에서 마련한 규준에 대한 찬반논쟁 및 검경의 관계설정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거친 후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그 동요가 가라앉게 되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오히려 경찰의 비대화와 독자적 수사권 행사가 문제되어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력 확보 문제로 쟁점이 전환되었고, 검사의 수사지휘권(Leitungsbefugnis)을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독일은 법률상으로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의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독일 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 등을 확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도 1950~1960년대에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야 하고 검사는 수사에서 손을 떼고 기소와 공판만 수행해야 한다는 공판전담론(公判專擔論)이 제기되어, 우리와 같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권력의 분립이란 기소권과 재판권의 분리(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발전, 즉 법원과 검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사는 기소를 위한 종속적 개념이므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과 자유시민의 역사는 경찰에 대한 부단한 감시와 견제의 역사였다는 점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를 관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수사호지론(搜査護持論)이 채택되었다. 결국 일본은 현재 검사의 수사권(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일반적 지시권(동법 제193조 제1항), 일반적 지휘권(동법 제193조 제2항), 구체적 지휘권(동법 제193조 제3항), 검사의 지시지휘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동법 제193조 제4항) 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 입법자들이 법치국가의 경찰은 사법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오랜 기간 경찰수사의 독자성(autonomie)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이 검사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1965년 벤 바르카 사건(모로코 반체제 지도자 Ben Barka가 괴한에 의해 납치되었는데 이후 경찰이 자행한 것으로 판명된 사건)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는 그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를 거듭하여 강화시켜 오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세계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가장 강력하게 확립되어 있는 나라이다. 프랑스 검사는 현재 자체적인 수사권(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의 일환으로 일반적 지시와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39-3조 제1항, 제41조 제2항). 경찰은 고등검사장에 의해 개별적으로 자격이 부여된 경우에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고등검사장은 사법경찰의 직무를 박탈하거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수사판사가 수사와 수사지휘를 해오던 <오스트리아>는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사가 수사의 마지막 단계인 기소 단계에서야 비로소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사법의 비효율성으로 1980년대부터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는데, 2008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수사권(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제91조 제1항, 제103조 제2항)과 수사지휘권(동법 제98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제103조 제1항)을 보유하는 사법개혁을 단행하였다. 아울러 오스트리아는 검사의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동법 제99조 제1항, 제103조 제1항)를 인정하였고, 검사와 경찰 간 협력관계를 규정하면서도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경찰에 지시하고 경찰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동법 제98조 제1항). 참고로 오스트리아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다(오스트리아 헌법 제90a조). 불문법과 사인소추(私人訴追)의 전통을 가진 <영국>은 경찰이 수사와 기소까지 담당하다가 1986년에야 검찰제도(CPS)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검찰제도를 논함에 있어서 아직 발전단계에 있는 영국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특히 1986년 이전 영국의 사법제도를 논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영국도 현재는 수사에 있어 검찰의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검사가 경찰서에 설치된 charging advice room(수사조언실)에 상주하면서 경찰수사의 초기단계부터 관여하고 있다. <미국>도 검사가 수사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 advice 또는 counsel 등을 통하여 경찰수사에 관여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법률상 수사지휘의 개념은 없으나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의견에 따르는 관행이 형성된 점에서 보면 수사조언은 사실상 수사지휘라고 보아도 무방하고, 법률로 특별히 검사의 수사권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주장이 있으나, 재판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서구 선진국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제시된 구호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다. 마치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듯 포장되어 있으나, 이는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함으로써 결국 수사에 대한 법률가의 통제를 없애고 경찰 주도의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서구 선진국들은 법원이 기소와 재판을 모두 수행하던 규문주의에서 재판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탄핵주의로 나아갔으나, 수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종속적 개념으로 보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시키지 않았다. 결국 사법관 또는 준사법관인 수사판사나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삼고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에 미치는 권력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서구 선진국들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지 않은 이유는, 수사의 종결이라 함은 기소여부, 즉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기소권자가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법경찰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사에게 기소여부 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전건송치주의(全件送致主義)라고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중국 검찰의 역사를 보면 수사와 기소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경찰인 공안이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완벽하게 독자적으로 수사활동을 하고 불기소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갖는 것을 넘어서 경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법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서구 선진국들과는 다른 검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이 오랜 논쟁을 거쳐서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검사가 경찰보다 인권의식이 투철하고 수사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서구 선진국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것은 그 나라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보다 실력이나 자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그것은 수사권을 사법기능으로 분류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민생활에 밀접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하여 법률가인 검사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기능을 떼어내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개혁이라면 왜 서구 선진국들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았는지를 곰곰이 새겨보아야 한다. □ 문화혁명 때 검찰제도를 폐지한 경험을 가진 중국은 서구 선진국과는 다소 다른 검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1950년대 대약진운동 등을 거치면서 검찰이 법률에 따라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특권의식에 기초하여 공산당의 지시나 결정에 항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1966년부터 약 10년간 진행된 문화혁명 동안에는 각급 인민검찰원이 차례로 폐지되었으며 1975년 수정된 중국 헌법에서는 인민검찰원(검찰)의 직권은 공안기관(경찰)에서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찰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문화혁명이 끝나면서 대중노선에 의한 인민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처벌을 받았다는 반성과 함께 현대적 사법제도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실감한 중국은 1978년 헌법을 수정하여 인민검찰원 재건 등 사법제도를 복원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서구의 검찰제도와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수사는 기소를 위한 종속적 행위로 보는 까닭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념이 없고,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중국은 수사와 기소에 확실한 구분을 둠으로써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고(중국 형사소송법 제3조, 제19조),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심사로서 그 수사권은 직권이용 인권침해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동법 제19조). 그 외 중국의 공안은 기소의견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함으로써(동법 제162조) 불기소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없이 송치 이후 기소심사 중 공안에 보충수사(補充搜査, 중국식 표현은 ?充??)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동법 제175조). 이러한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 공수처 도입에 앞서 해외 공수처 원형제도의 문제점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공수처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 홍콩의 염정공서(ICAC), 인도네시아의 부패근절위원회(KPK), 대만의 염정서(AAC)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의 유사점으로는 검찰제도가 미약했던 영연방 도시국가이거나 우리나라가 굳이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의 공수처 도입론자들은 위 기관들에 대하여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공수처 법률안 제안이유에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공직자 비위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을 정도 이다. 그러나 위 기관들은 그 화려한 명칭에 비하여 공직비리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실적은 실망스럽고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기소사건의 90%가 민간부문으로 공직부패 전담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무색하고, 자체비리와 정부 비판인사 탄압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홍콩> 염정공서는 불법감청, 감시, 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 수사방법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활동의 대부분이 민간에 치우쳐 있어 부패혐의로 기소되는 공무원은 연간 3~4명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는 영장 없는 감청권한을 개인용도에 남용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고, 특히 경찰과 수차례에 걸쳐 부패척결과는 무관하게 도마뱀 대 악어 케이스라고 일컬어지는 소모적인 갈등과 충돌을 벌이기도 하였다. <대만> 염정서는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고 염정서장은 모두 검사 출신으로 임명되었으며, 염정서 수사관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찰에서 기소권을 행사하므로 공수처와는 거리가 멀다. □ 공수처를 예측하려면 최근 출범한 중국의 공수처(국가감찰위원회)에 대한 평가도 참고해야 한다. 공수처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만한 국가로 중국이 있다. 소규모 국가에만 존재하는 공수처 유사기관이 최근 중국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8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공직자에 대한 심도 있는 반부패 작업을 펼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국가감찰위원회(중국 헌법 제67조 제6항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보다 서열이 앞서는 기관임)는 공직자 등 특정범위의 사람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재산조회 및 재산동결, 인신구속(최대 6개월 유치), 심문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21~25조). 검찰 등 기존의 사정기관이 존재함에도 별도의 수사기관이 공직자 등 공무를 수행하는 특정범위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공수처와 많이 닮아 있다. 다만 기소권은 인민검찰원에 귀속되어 있어 기소권은 보유하지 않은 점이 다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동법 제8조) 행정기관 등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고(동법 제3조) 규정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안된 공수처보다 정치적 독립성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패척결을 명목으로 한 효율적인 정적 제거 등 최고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국가감찰위원회로 인하여 중국 검사의 수사권은 그나마 부패범죄, 독직범죄 등에 대하여 일부 보유하고 있던 것마저 폐지되고 직권이용 인권침해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 행사하는 것으로 극히 축소제한되게 되었다. □ 공수처는 검사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위와 같은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공수처는 공직자 부패척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이다. 게다가, 공수처가 기존 검찰보다 권력에 대한 수사를 더 잘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희망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수처에 의미가 있다면 검사의 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비판을 불식시키는 정도일 것이다. 검사비리에 대하여 그간 4차례 특임검사가 발동되어 수사대상이 된 검사를 모두 구속하는 등 엄정한 처리가 있었던 반면, 특정사건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검찰에서 검사를 구속하는 경우에도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은 끊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검사의 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본다. 다만, 외국에서도 검사가 뇌물을 받고 사건처리를 해주는 등 검사의 비리에 관하여 종종 보도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제3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검찰제도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변경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검사의 비위로 제도개선까지 이루어진 예로는, 2012년 오사카지검 특수부 검사가 후생성 국장을 기소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 있다. 이에 일본은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3년에 걸친 개혁방안을 연구하였는데, 검찰제도의 근본을 바꾼 것이 아니고 검찰의 특수수사에 대한 검찰의 내부적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즉 검찰 특수수사에 대하여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는 방안(종적 통제)과 공판부 검사를 총괄심사관으로 지정하여 점검하는 방안(횡적 통제)을 마련하는 개혁을 이루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할 수 있고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도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경우 해당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지휘를 포기하는 방안과 검사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법과 제도의 역사를 달리하는 중국의 사법제도를 우리의 검찰개혁안으로 제시한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좋은 사법제도가 인권 선진국을 만든 것인지, 인권 선진국이기 때문에 좋은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다. 어쨌든 높은 인권수준을 구가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다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제도는 서구 선진국들의 제도와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굳이 법과 제도에 있어서 서구 선진국들과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중국의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서구 선진국들의 제도와 관행 중 같은 점은 유지해야 하고, 다른 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개혁해야 한다. □ 검찰은 개혁되어야 하고, 그 개혁은 올바른 방향(권력자는 불편하게, 국민은 편안하게)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검찰은 그간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여 권력자에게는 충성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름으로써 국민에게는 불편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것이 서구 선진국 검찰의 모습과 다른 우리 검찰의 모습이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자면 권력자는 불편하게, 국민은 편안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검찰은 권력의 요구에 저항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권력에 영합하는 모습을 띄기도 하였다. 검사들이 권력에 굴복하고 시류에 맞추어 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더 이상 검사 개개인의 양심과 용기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제시된 검찰개혁안과 같이 권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둔 채 검찰권만 약화시킬 경우 개혁은커녕 힘 빠진 검찰의 정치 예속화는 더욱 더 가중될 것이다. 거악척결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는 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권력의 비리를 수사할 때 대단한 검사가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소박한 용기만 가져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권력의 눈에 벗어난 검사들이 과오에 대한 규명 없이 인사권의 행사에 따라 함부로 쫓겨나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들을 줄 세우는 일도 막아야 한다. 물론 잘못이 있는 검사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탄핵 또는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다. 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다 제한하고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즉 검찰이 권력의 상대방에게는 칼이 되고 권력 자체에는 방패가 되는 불합리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공정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 이로써 권력자에게는 좀 더 불편한 방향으로 검찰이 개혁되는 것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검찰에 대한 통제방안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검찰에 대한 통제는 인사권과 각종 보고지시 등 행정권력에 의한 통제가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입법부와 사법부에 의한 통제, 그리고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해외 입법례가 연구되어야 한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사법평의회를 통하여 판사나 검사에 대한 중립적인 인사를 시행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연방검찰총장의 임명에 상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법 선진국 중에도 검찰총장의 법정임기가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가 있으나, 대부분 3~7년 정도의 장기재직이 일반적인 예이다. 검찰개혁을 논함에 있어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이러한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해 보는 것이 좋겠다. □ 검사의 직접수사는 줄이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강화해야 국민이 편안해 진다. 수사는 그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위험한 행위이므로 사법 선진국들은 수사를 사법기능으로 보고 있다. 이에 수사를 행정공무원인 경찰의 영역에 두지 않고 법률가로서 특별한 자격을 가진 수사판사나 검사, 즉 사법관이나 준사법관(이에 프랑스는 판사를 앉아있는 사법관(magistrat du siege), 검사를 서있는 사법관(magistrat debout)이라고 한다)을 수사의 주재자로 삼고 경찰 중 일부를 사법경찰로 임명하여 수사판사나 검사를 보조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검찰은 다른 선진국 검찰에 비하여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중 하나인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과도하게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직접수사는 검사의 객관성 상실, 검사의 직접적인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필자는 첫 번째 검찰개혁론에서 검사는 직접수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에 집중하여 유럽의 검찰선구자들이 주장했던 팔 없는 머리(Kopf ohne Hande)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검사의 사전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98% 이상의 사건을 자율적으로 개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동안 잘못된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거의 사문화가 된 상태이다. 송치 전까지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검사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자율성이 인정된 경찰의 수사에 대하여는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하다. 경찰은 국민생활에 밀접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은 국민에게는 이롭지 못한 것이다. □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는 자체첩보에 의한 수사를 금지하고, 1차 수사를 자제하며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는 자체첩보에 의한 기획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검사가 정보력을 가지고 범죄를 찾아다니는 방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되고, 아울러 권력의 의지나 요구에 따라 수사권이 발동되는 것을 막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에 접수된 사건도 가급적 경찰에 수사지휘를 함으로써 검사가 1차 수사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통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꼭 필요하다면 경찰이 실패했거나 경찰이 나서기 어려운 정도의 수사에만 국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특별검사가 발동되는 빈도로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권, 언론, 일부 학계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비교법적 고찰을 전혀 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 검찰이 다른 나라 검찰에 비하여 법률상 특별히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검찰인 것이다. 우리 검찰과 선진국 검찰이 다른 점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검사들이 과도하게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관행에 있다. 결국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수사권을 법률상 인정하면서도 검사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인데, 그 방법도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검사들이 직접수사에 매달리는 주요원인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에 있다고 본다. 자백은 증거의 여왕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조서만큼 매력적인 수사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검사 작성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검찰 구성원 중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선진국 검찰처럼 우리 검찰이 직접수사를 줄일 수 있으며 검찰의 객관화와 공정화를 담보할 수 있다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 수사과잉 현상과 검사의 과도한 정의감은 국민에게 해악이다. 절대군주의 전횡과 군중의 분노에 대하여 뜨거운 용기와 차가운 이성으로 인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것이 근대 법률가들의 사명이었다. 오늘날도 법률가, 특히 검사는 권력으로부터, 또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권보장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권력과 여론에 의해 표적이 된 사람에 대하여 권력과 여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의 전 생애에 대해 뒤지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며, 법률가의 역할도 아니다. 마땅히 받을 만큼의 처벌만 받게 하는 비례성과 상당성이 정의이다. 이를 잃은 검사의 행위는 군중에 의해 광장에 끌려나온 가련한 인간에게 돌팔매질을 대신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사법의 광장으로 끌려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에 의한 인격살인, 가혹한 압수수색, 끝없는 별건수사, 무리한 법리적용 등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한편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수사를 통해서 해결되는 수사과잉의 후진적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현상에서 자율이 고도로 숨 쉴 수 있도록 수사기관 특히 검찰은 필요최소한만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검사들 사이에 열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더라도 한 명의 범인도 놓치지 않겠다는 과도한 정의감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는 법을 공부하면서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을 배웠다. 과도한 정의감을 줄여줄 이러한 정신은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기 보다는 객관적 거리를 두는 수사지휘를 통해서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진정한 개혁을 원할 뿐이다. 끊임없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검찰은 개혁되어야 마땅하다. 검사 중 누구라도 이런 검찰을 개혁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종착점은 검찰이 권력의 예속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검찰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검찰개혁안과 이를 토대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 결국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예속화라는 검찰의 역기능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의 방법 또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도도히 흐르는 서구 선진국의 제도를 제쳐두고, 굳이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손괴하는 방법을 택한 것도 잘못이다. 우리는 지금 검찰이 통치의 수단으로 남을 것이냐, 국민의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검찰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이 개혁이지,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타도하거나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방향을 틀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2019. 6. 10.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윤 웅 걸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19.06.10 17:35

[동상이몽] '한국인의 밥상' 덕후 라이머, 꿈에 그리던 최불암 만났다

오늘(10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너는 내 운명)에서는 한국인의 밥상의 덕후인 라이머가 꿈에 그리던 배우 최불암을 만나러 가게 되는 과정이 공개된다. 앞서 너는 내 운명을 통해 한국인의 밥상 성지순례 투어까지 다녀올 정도로 최불암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라이머는 기자 출신 아내 안현모가 정보력을 활용한 결과 최불암의 초대까지 받게 되었고, 두 사람은 KTX를 타고 무작정 초대 장소로 향했다. 지도를 검색해보던 안현모는 로드뷰에 초대장소가 블러처리 되어있는 것을 발견한 뒤 지도에서 이런 곳은 처음 본다며 의아해했다. 이에 MC들은 국가 보안시설인가?라며 초조해했고 시작부터 한국인의 밥상 촬영지일 것이라고 확신하던 라이머 또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초대장소에 도착하게 된 라이머안현모 부부는 입구에서부터 신분증 확인을 하는 등 철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바짝 긴장했다. 동공 지진을 멈추지 못하던 그때, 두 사람 앞에 나타난 최불암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라이머는 얼떨떨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성덕 반열에 오르게 됐다. 두 사람을 의문의 장소로 초대하게 된 최불암만의 큰 그림은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불암이 두 사람을 의문의 장소로 초대한 이유와 성덕이 된 라이머의 모습은 오늘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너는 내 운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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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뉴스팀
  • 2019.06.10 17:33

[동상이몽] 윤상현·메이비, '부부의 날' 맞아 끈적끈적한 스킨십 발동

오는 6월 10일(월)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너는 내 운명)에서는 부부의 날을 맞은 윤상현, 메이비 부부의 모습이 공개된다. 최근 윤상현메이비 부부는 아이들 때문에 각방 생활을 했던 평소와는 달리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아침을 맞았다. 이에 MC들은 이들 부부의 낯선 모습에 놀라며 처음 보는 장면, 베드신이냐며 시작부터 관심을 모았다. 윤상현은 기상하자마자 주방에서 약재를 꺼내 의문의 차를 달이기 시작했고 메이비가 뭐하냐고 질문하자 끈적하게 쌍화차라고 답했다. 알고 보니 지난번 한의원 방문 때 부부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보라는 한의사의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긴 것이다. 게다가 촬영 당일이 부부의 날임을 알게 된 부부는 신혼으로 돌아간 듯 스킨십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특히, 윤상현은 갑자기 메이비의 손을 잡으며 어때?라고 묻자 메이비가 난 아직도 떨려라고 답하며 화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윤상현은 점심을 위해 요리하는 메이비에게 여전히 뒷모습도 예쁘다며 애정을 보인 한편, 메이비는 (결혼 전) 오빠가 날 안달 나게 만들었다. 선수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해 윤상현도 몰랐던 사실을 고백했다. 윤상현메이비의 부부의 날은 영화를 보며 절정을 찍었다. 이들만의 특별한 영화를 보던 윤상현은 왈칵 눈물을 쏟았고,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MC들마저 두 손 두 발 다 들게 했는데, 그 특별한 사연은 무엇일지 10일 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너는 내운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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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뉴스팀
  • 2019.06.10 17:27

[동상이몽] 허규·김진수, 처복 브라더스 결성 '쭈굴 남편' 케미…놀이동산 이벤트 현장

10일(월)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너는 내 운명)에서는 허규가 신동미를 위해 준비한 놀이동산 이벤트 현장이 공개된다. 최근 허규는 절친인 개그맨 김진수를 찾아가 예민해져 있는 신동미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부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쭉 지켜봐 온 김진수는 신동미의 취향을 저격할만할 이벤트 노하우를 전수했다. 허규가 놓치고 있던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주던 김진수는 갑자기 나도 가진 거라곤 처복뿐이다. 걔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우리랑 결혼했겠냐고 고백해 허규와 뜻밖의 쭈굴 남편 케미를 선보였다. 이 밖에 김진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허규는 지난 욕지도 프러포즈 때 했던 어깨동무 이벤트에 재도전했다. 허규는 신동미가 무척 좋아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이벤트 이후 신동미가 오히려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그 이유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깨동무 이벤트 이후, 신규 부부는 놀이동산으로 향했다. 특히, 평소 정색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왔던 신동미는 롤러코스터에서 눈을 부릅뜬 모습을 보여 모두를 긴장케 하기도 했는데, 허규의 놀이동산 이벤트는 무사히 끝날 수 있을지 그 결과는 10일 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너는 내 운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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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뉴스팀
  • 2019.06.10 17:23

'글로벌 의료기관 도약' 원광대병원, 환자 중심 서비스·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선도한다

원광대학교병원이 의료 선진화 시대에 맞춰 발빠른 변화에 나섰다. 도농 복합형 지방 중소도시라는 환경 속에 의료계의 생존 경쟁을 이겨내고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굳건히 자리잡기 위한 노력이다. 원광대병원은 더 이상 국내의료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속의 병원으로도 도약을 추진한다. 현재의 물리적지역적 한계는 뛰어넘기 위해 날갯짓을 시작한 원광대병원을 들여다본다. ◇글로벌 인프라 구축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트렌드는 기존의 경험기반에서 데이터기반으로, 물리적 공간 중심에서 사이버공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원격진료 등 초지능, 초정밀, 초연결이 이루어지는 스마트환경에서 핵심적으로 구축해야 할 본질은 이런 네트워크와 지능형 의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한다. 원광대병원은 현재의 물리적 지역적 한계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어떠한 제약요소도 될 수 없으며, 글로벌화를 이루는데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이러한 시대를 예측하고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이들의 몫이다. 원광대병원은 우수한 의료기술, 발전된 의료 환경,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갖춘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생명존중 24시간 원광대병원은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헬기 도입,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있다. 조만간 외상센터까지 완공되면 완벽한 응급의료체계시스템을 구비한 병원이 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 외상(응급)환자 등 골든타임 내에 생명을 지켜야 할 환자를 위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원광대병원은 국내 최초로 권역외상센터에 듀얼 룸 Angio-CT Hybrid ER 솔루션을 도입했다. 외상 하이브리드 솔루션이란 소생실, CT실, 인터벤션실, 수술실이 하나로 합쳐진 개념을 뜻하며, 심한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으로 큰 부상을 입더라도 환자의 원내 이동 없이 한 곳에서 대량 출혈의 원인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지혈할 수 있다. Angio를 이용한 인터벤션 시술, 또 필요시에는 외과적 응급수술까지 모두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One-Stop 치료 시스템이다. ◇최첨단 의료시설 구축 원광대병원은 외상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도입해 기존 응급의료시스템에서는 할 수 없었던 불안정한 환자의 CT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숙련된 전문의인력으로만 이루어진 외상팀이 동시에 손상부위를 판단한다. 과거 2~3시간 이상 걸리던 진단과 치료 과정을 30분 이내로 단축하면서 일분일초가 급한 중증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을 낮춤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최초로 듀얼 룸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도입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모두 갖춰진 세계 최고 수준의 응급외상의료 시스템을 갖췄다.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상 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뛰어난 의료환경 인정 원광대병원은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적정성평가에서 4대 암 모두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대장암유방암은 5년 연속, 위암은 3년 연속, 폐암은 2년 연속 1등급으로 암 치료 잘하는 병원임을 인정받았다. 원광대병원은 제7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음으로써 7차례 연속 최우수 등급 금자탑을 쌓았다. 원광대병원은 전문인력 구성, 1시간 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연하장애선별검사 실시율, 1시간 이내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고려율,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항응고제 퇴원처방률 등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으며 종합점수 99.9점을 받는 대기록을 올렸다. 특히 지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6년도 3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 받음으로써 지난 1차, 2차 평가(2014년, 2015년) 1등급에 이어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우수 기관임을 입증했다. ◇환자 경험평가 비수도권 1위 원광대병원은 지난 8월 국내 첫 환자만족도 평가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성과를 올렸다. 심평원이 국내 500여 병상 이상 의료기관 92곳을 대상으로 입원 경험 환자 1만5000명에 대해 실시한 환자경험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이자 3차 의료기관인 원광대병원은 전국 5위 안에 드는 성적을 올렸다. 특히 원광대학교병원은 의사 서비스 부문, 투약 및 치료 과정 등 병원에서 필요조건으로 갖추어 할 부문들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비수도권에선 1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 12주기 의료기관 인증획득에 이어 3주기인증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원광대병원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기반으로 한 기본 가치체계와 환자 진료체계, 경영 및 조직 운영, 인적 자원 관리, 감염 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 관리, 의료 정보관리 등 병원 전 부문에 대한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국내 의료산업 발전 기여 원광대병원은 지난해 한-몽 서울프로젝트, 보건 의료 협력 한-러 연수 사업, 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 지원 사업, ICT 기반 몽골 환자 사후 관리지원 사업, 의료 해외 진출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 해외 보건 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월에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2018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정부가 추진했던 외국인 환자 유치산업이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해외 환자들의 국내 유입이 활성화 되고 해외 환자 유치로 국내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 한 공로를 인정받은 의미있는 상이다. ◇따뜻한 제생의세 실현 원광대병원은 지난 1월 선천성 심장병과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4개월 된 몽골 국적의 자갈(JARGAL, 여)을 위한 무료 수술을 시행했다. 원광대병원은 또 지난 3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스리랑카 소아 환우 라진(남2세)에게도 수술과 입원 치료를 통해 새 삶을 선물했다.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라진을 위해 스리랑카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조부모, 삼촌, 고모들과 함께 생활하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해왔다. 수술과 입원 치료 등 병원비는 인간 생명의 소중함과 인술을 중시해 온 원광대병원 사회사업팀이 원불교 은혜심기운동본부, 원누리후원회를 비롯해 기타 후원 기관들과 연계해 5300여만 원의 병원비 전부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제생의세(濟生醫世) 원훈을 실현했다.

  • 보건·의료
  • 김진만
  • 2019.06.10 17:16

16개 중소기업 단체·학회,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소기업학회기업승계활성회위원회(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학회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눈높이에서 기업승계 세제 개편을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세부 건의내용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현실화를 위한 △사후관리 기간 축소(10년7년 이하)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 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또, 계획적 승계를 지원하는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며, △지원한도 확대(100억원500억원) △제도 활용대상 확대(법인 한정법인+개인사업자 확대 / 1인자녀 한정1인 이상 자녀로 확대)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 등을 건의했다. 해당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에게 전달했다.

  • 산업·기업
  • 박태랑
  • 2019.06.1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