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10문 10답
최근들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다. 반면 일부 잘못 알려진 내용으로 인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하다.
이에 자치분권위원회행정안전부경찰청이 공동 작성한 Q&A 자료를 정리했다. ◇질문 1: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답변: 그동안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분권성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 국가경찰 체계로는 복잡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거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활동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자치경찰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 제도 도입이 최초로 명문화되었습니다. 현재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치경찰제를 추진 중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단체의 권한책임 하에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신속히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집권화된 경찰력을 분산해 민주성을 높임으로써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국가경찰은 전국적 규모의 치안활동이나 범죄수사에 중점을 둘 수 있어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전문성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범위와 사무는 다르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1-1: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은?
△답변: 국가경찰은 1단계 70008000명, 2단계에서는 3만3만 5000명, 3단계에서는 4만 3000명(누적기준)을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하게 됩니다. 시도지사에게는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분권의 기본 취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하게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연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에 민생치안 수사권초동조치권 부여 등 실효성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2: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 향후 계획은?
△답변: 자치경찰 법제화를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2019.3.11,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되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국민국회의원현장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도입의 필요성,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며 공감대 확산에 주력중입니다.
시범운영과 관련해 올해 5월 경찰청 소속으로 시범운영 지역선정 및 평가 위원회(9명)가 출범하여 시범운영 지역 선정 절차를 착수하였습니다. 평가기준 확정, 지자체 설명회 및 공모, 평가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경찰법 통과 후 6개월 경과시점부터 실제 시범운영에 돌입하게 됩니다.
시범운영에 대한 시도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시범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당정청 협의(2019.5.20)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3: 주민 입장에서 좋아지는 점은?
△답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의 완성도와 지방행정의 종합행정력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소속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됩니다.
첫째, 학교폭력, 치매노인 실종, 자살위험 신고 등 상황 발생 시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행정과 연계된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호등CCTV가로등 설치 등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과 자치경찰의 범죄예방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 시설장비를 신속하게 보완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관광지신도시농어촌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개진, 요구사항 반영 등도 활성화 되어 주민들의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한 자치경찰제 안은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닌지?
△답변: 일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확정한 자치경찰제 안은 실효적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경찰조직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 이하 조직을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수사권을 일부 사무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경찰사무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사실은 경찰청검찰청법무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치안여건, 국민들의 편익,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실효성이 높은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 특위, 법제 TF특위 등을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지역 권력과의 유착 우려 등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연방제 수준으로 자치경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경찰청경찰서까지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모형까지 검토하였으나, 치안력 약화훼손 등으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당정청 협의(2019.2.14)를 통해 발표된 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 △경찰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치안력 약화 및 불균형 방지 △치안혼란 등 주민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과 치안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정부안에 따르면 전체 국가경찰 인력(11만 7617명, 2018.11월 기준)의 약 36%인 4만 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핵심인 민생치안 사무를 자치경찰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활동(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과 관련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초동조치권도 부여되어 민생치안과 관련된 사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마약범죄, 강폭력범죄, 과학첨단수사 등 광역성을 띠고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수사 업무는 국가경찰이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입니다.
향후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된 이후 자치단체별 치안여건 및 재정여건, 성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치경찰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5: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이나, 상호 업무 떠넘기기로 인해 주민들이 더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지?
△답변: 이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자치경찰로 이원화되면 업무 중복으로 인한 충돌이나 떠넘기기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치안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령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상호 간 업무협약을 통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치경찰이 도입되더라도 국민들은 현행과 같이 112로 범죄신고를 하면 되고, 국가자치경찰 간 협업을 통해 신속 대응할 예정입니다.
범죄 신고를 접수하는 국가경찰의 112종합상황실에 자치경찰도 합동 근무를 하도록 하여 양측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출동요구를 받은 경우 국가자치경찰 소속을 불문하고 현장에 가장 가까운 경찰이 출동해 범인 검거 등 초동조치를 하도록 하여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시범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6: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치안 공백이 발생하거나, 치안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현장 치안력이 약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1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찰이 이를 보완함으로써 치안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중 삼중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아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전체적인 치안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경찰은 범죄수사 업무와 국가의 안위에 필요하거나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에 인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며 동네의 골목길까지 꿰고 있는 자치경찰은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치안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지역 세력과 유착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는 없는지?
△답변: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토호세력 등 지방권력과 유착하고 사병화(私兵化)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더라도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 없고, 자치경찰의 수사 업무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할 때에도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추천제청권 등을 통해 시도지사를 견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1명, 시도의회 2명, 대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추천 등 총 5명의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됩니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정당 소속이 아닌 전문가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고, 법률상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등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만약, 자치경찰과 지방권력 간 유착관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가경찰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의 지도감독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에 대한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견제수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8: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비대화되는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자치경찰 시행이 선행되어야 수사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가치가 달라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상호 간 도입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체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정과제로서, 자치경찰이 어떤 수준으로 실시되든 검찰과 경찰(국가 및 자치경찰) 간 어떻게 수사권을 행사할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자치경찰제는 치안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조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9: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치안불균형은 없는지?
△답변: 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에 따라 치안서비스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자치경찰이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경찰 4만 3000명 및 관련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 시 관련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우선 시범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로 지원합니다.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시기에 맞추어 중앙지자체 적정한 재원분담, 지자체간 치안서비스 불균형 방지, 국가자치경찰간 처우 및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질문 10: 기초단위 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답변: 범정부안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운영 과정에서 기초단위 자치단체는 소외되어 있다는 우려이지만, 범정부안은 각 기초단위 자치단체의 여건과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시군구에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지구대파출소는 원칙적으로 기초 지자체에 설치되는 자치경찰대로 이관하여, 각 시군구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할 때 해당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자치경찰제 운영과정에서 기초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경찰대장이 지방자치행정과 연계 등 필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장과 상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상시 의견 수렴을 제도화 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의견반영, 기초단위 유관기관 간 상호 협조 등을 위해 운영중인 기초단위의 지역치안협의회(위원장 : 해당 기초자치단체장)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우리의 치안여건과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시도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광역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향후 △범죄의 광역화 추세 △시군구의 재정 여건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운영 시 비효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초자치단체까지 자치경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