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원령 선포 시 '후순위 조정 대상'과 '승인절차'가 궁금합니다.
국가동원령 선포 시 '후순위 조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시 동원업무 관련 분야에 복무하는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장,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기타 국가 및 공공기관의 필수요원입니다. 국가기관에서는 국회의원,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공무원, 항로표지 담당공무원,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 해당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철도근무자'로서 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지하철근무자'로서 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보선원,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이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장,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또는 구의 장을 포함) 및 교육감,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 한정),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예비군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동원 보류자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후순위 조정 승인절차'입니다. 후순위조정 대상기관 및 업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필수요원에 대해 후순위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없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은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후순위 조정 요청(승인)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 요청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동원소요를 고려하여 후순위 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후순위조정 승인(미승인) 처리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합니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없는 업체의 승인(해제)결과는 문서로 통보합니다. 단, 병무행정 분야 복무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조정 승인(미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후순위조정 승인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예비군편성카드의 병력동원소집 후순위조정자란을 정리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