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01 12:15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28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서 '청년정책소통포럼' 개최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17 청년정책소통포럼’이 오는 28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다. ‘한창때의 고민, 그리고 해법’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석학들과 국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경쟁에 지친 청년들에게 따스한 한마디 응원을 건네는 자리다.석학들의 강연에 이어 포럼에 참가한 청년들이 청년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세계적인 강연 프로그램 ‘옥스퍼드 티톡스’의 총책임자인 데니스 노블(80) 옥스퍼드대 생리·해부·유전학과 교수가 ‘청춘이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강연의 문을 연다.뒤이어 한국인으로 ‘옥스퍼드 티톡스’ 대표를 맡은 김성희(64) 서울대 공대 객원교수가 늦은 나이에 옥스퍼드 늦깎이 유학생으로 겪었던 자전적 스토리를 들려준다.서울대 의대에서 43년간 교수로 봉직한 엄융의(73) 명예교수는 ‘내몸 공부’라는책을 낸 후 청년의 바람직한 건강법에 대해 강연한다.코엑스, 독립기념관, 태백산맥 기념관 등을 설계하고 건축 한류를 이끈 건축가 김원 광장건축 대표가 ‘인간을 위한 건축’, 이건우 서울대 공과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영화평론가이자 전주국제영화제 수석프로그래머인 김영진 명지대 교수는 영화와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청년 연사로 참여한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연극연출가 김시번(47) 씨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라는 주제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상상법에 대해 얘기한다. 강연 후 참석자들과 강사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연합뉴스

  • 사람들
  • 연합
  • 2017.11.23 23:02

웰다잉 지도사 양성하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 강정자 회장 "잘 살아야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죠"

인생을 잘 살아야 삶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사회적 관심이 덜한 웰다잉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내년 2월부터 불필요한 연명의료 대신 합법적 존엄사를 가능하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웰다잉(Well dying)법이 시행된다.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 웰다잉법은 환자나 가족의 희망, 의료진 판단 등에 따라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아직 우리에게 낯선 웰다잉 알리기에 나선 강정자(72)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도지부 회장은 22일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웰다잉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며 남은 생을 행복하고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관련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는 지난 9월 초부터 최근까지 웰다잉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보건의료, 법조계, 사회복지 등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웰다잉 지도사 양성 과정에 강사로 나섰다.이렇게 양성된 웰다잉 지도사는 내년 2월 본격 시행되는 웰다잉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 등을 맡는다.앞서 지난 7월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는 웰다잉법 시범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과 웰다잉 문화 확산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웰다잉 알리기에 나섰다.강 회장은 꼭 죽음을 앞뒀거나 준비하는 사람만을 위한 지도사가 아니다. 청소년과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합법적 존엄사의 의미와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인문학적 교육,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웰다잉은 웰빙(Well being)이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 잘 사는 법을 알아야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지혜도 배울 수 있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때문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웰다잉 문화가 지역사회에 퍼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남원 출신인 강 회장은 전주여고와 이화여대 영어교육과를 나와 1968년부터 전북에서 교편을 잡았다. 2007년 8월 전주 서전주중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다.한편, 웰다잉법을 보면 △환자가 회생이 불가능한 임종기이거나, 수개월 안에 사망할 말기환자△이에 대한 전문의 2명의 의학적 판단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달라는 환자의 사전의료지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사전지시가 없는데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신념에 관한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 혹은 가족 전원의 합의 등이 모두 충족돼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 사람들
  • 최명국
  • 2017.11.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