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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매각손실의 보상 방안

이번 호는 지난해 봄에도 한차례 본 칼럼에 게재한 내용이지만 골프회원권의 처분손실에 대한 절세방안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전북지역의 가장 오래된 익산쌍떼힐cc가 기업회생이 진행되고 있는데 회원권의 취득가액이 아니 장부상의 입회금을 기준으로 출자전환과 골프장이용권으로 받게 됨에 따라 많은 회원들은 회원권 취득가액의 상당 부분을 손해보게 될 듯 하다. 지금부터 23년전인 1995년에는 일본은 2300개의 골프장에 연간 내장객이 1억명이고, 우리나라는 103개의 골프장에 내장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고 놀라워 한 적이 있다. 그 무렵 현재 우리지역의 가장 오랜된 익산쌍떼힐cc는 이리cc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연간 내장객이 10만명 이상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잘 되는 골프장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문 골프장도 골프장수의 증가(2016년 기준 회원제 240개, 대중제 315개)로 인한 내장객수의 급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몇 차례 운영주체가 변경되기도 했지만 골프회원권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물론 골프회원권의 시세하락이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최근 골프장 기업회생이 진행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 회원은 재산적 손실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 같다. 회생절차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미 추락한 회원권의 시세는 취득가액으로 회복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프회원권의 보유로 입은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있다.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한 연도에 이미 폭락하여 시세가 회복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의 사례를 보면 이렇다. 20년 넘게 중소기업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1년 6개월전에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여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계산해 보면 A씨는 토지의 매각으로 인해 세금(2년미만 44%) 1억3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골프매니어인 A씨는 골프회원권(취득가액 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A씨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의 시세가 현재 1억원이라면 토지를 매각한 시점에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것이 폭락한 회원권손실을 세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폭락한 회원권을 토지를 양도한 동일한 연도에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한다면 88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기고
  • 2018.07.03 20:32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인의 2017년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이 5월 31일로 마감됐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본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납부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요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또, 2018년(2019년 신고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겠다. 먼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현행 세법에서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보유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보유주택수는 부부가 각각 보유한 주택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며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동일세대원인 직계존비속, 형제 등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수입금액은 합산하지 않고 보유자별 각각 계산한다. 1주택 보유자는 과세에서 제외하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위치한 주택의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주택 보유자는 월세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상당액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하는 것)를 합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임대수입이 2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2300만원 전액에 대해 과세된다. 단, 3주택 판단 시 소형주택(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말까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3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과세하므로 월세수입이 없고 전세만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액의 크기에 따라 무시하지 못할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될 예정이다. 다만,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4%의 세율로 과세되어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두 번째로,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2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며, 2018년과 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이 상기의 업종별로 각각 15억원, 7억5000만원, 5억원으로 축소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대상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6월말(2018년은 7월 2일)로 연장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하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기고
  • 2018.06.05 20:22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1999년 설립된 중소기업인 (주)전북의 대표이사 A씨에게 최근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에 대한 경영권의 승계인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고민이다. 회사설립 당시의 상법에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둘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형제와 직원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신탁하였고, 그 지분율이 전체 주식의 50%에 달하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와 같이 과거 상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 당시의 상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친인척의 명의로 주식을 신탁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세부담을 최소화하며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해 주식이 실소유자인 A씨에게 반환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애초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 주식등과 같이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자산(부동산 제외)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란 배당소득의 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경감, 과점주주등의 취득세 납부의무 및 2차납세의무 회피, 상속세 또는 증여세 회피 목적 등을 말한다. A씨의 사례에서 명의신탁기간동안 배당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회사설립 당시의 상법을 충족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A씨 및 A씨 형제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애초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명의신탁약정서, 명의신탁주식의 주금을 A씨가 납부한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A씨가 실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하며, 명의신탁기간동안 배당이 있었다면 실소유자인 A씨에게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충분치 않은 경우 명의환원시점에 A씨가 새로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40%)를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애초의 명의신탁일을 파악하여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15년을 초과하였다면 애초 명의신탁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명의신탁일로부터 약 19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 상법의 발기인 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명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가 30억원 미만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서와 주금납부내역, 배당소득이 실소유자에게 귀속된 내역과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통해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결과에 따라 증여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기고
  • 2018.04.24 20:56

증여 후 양도하면 절세

요즈음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지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할이지 고민들이 많을 것이다. 얼마전 퇴직한 A씨는 전주근교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기간은 10년으로 해당지역의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1억원에 취득하였으나 현재의 시가는 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토지를 양도하면 많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자녀에게 이전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스러운 것이다. A씨와의 상담결과, 해당토지는 현재 시가가 4억원이나 공시지가는 2억원이며, 만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한다면 감정가액은 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A씨는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토지를 양도한 후의 보유현금을 다른 투자처에 재투자할 계획도 없는 상태이므로 당분간 해당토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만일 토지를 계속보유 한다면 이 지역은 주변지역이 공업화, 시가화 되어가는 중으로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증가할 것이므로 양도시에 발생하는 세액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검토 결과는 이 토지를 가족에게 증여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양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공시지가에 의한 증여신고보다는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즉,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시지가 2억원으로 계산한 증여세보다는 감정평가 3억원으로 계산한 증여세가 1700만원 더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5년 후에 해당토지를 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3500만원 적게 부담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은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하면 1800만원 이상을 절세하게 된다. 만일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 후에 양도를 한다면 어떨까? 결론은 세액을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3억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한 후 5년이 지난 다음에 양도하면 증여시점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로 적용될 때보다 3500만원 적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증여시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가액을 적정하게 높게 해야 양도시의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감정의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10억원 미만은 복수감정이 아니 단일감정으로 감정가를 확정할 수 있도록 완화 되었다. 살려본 바와 같이 절세전략은 해당물건의 규모와 향후전망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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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7 21:18

법인·개인사업자 위한 개정세법

무술년인 2018년도 벌써 2개월 남짓 지나고 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 회에서는 지난 달에 이어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사항을 살펴본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일부 알아보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2017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2018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이 전환인원당 중소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각각 증가되며,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별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개인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올해부터 2년간 8/108에서 9/109로 상향된다. 또한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할 경우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이 9/109에서 2018년 말까지 10/110 으로 상향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올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과세된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으며, 개정전 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익만을 과세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2019년~)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오는 2019년부터 축소될 예정이다(1세대 1주택은 제외). 현재는 부동산의 보유연수당 3%의 공제율을 가산해주고 있는데 내년 이후부터 2%로 축소된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종전처럼 30%를 공제받으려면 15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산한 취득가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본 규정 은 실제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증여 관련 개정사항 상속·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5%로 축소되었다. 또한 2019년 이후 공제율이 3%로 축소될 예정이다. 한편, 상속·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현행 세법에서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4월 1일부터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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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7 20:51

법인·개인사업자 위한 2018년 개정세법

소득재분배 및 일자리 창출을 위시한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이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이 예고되었으며, 당장 2월부터 일부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 전 세법에 비해 세액공제·감면조항이 대폭 수정되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구간이 상향 신설되었다. 개정 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200억원은 20%,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2%로 과세하였는데, 3,00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25%로 과세된다.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도 일부 상향조정되었다. 3억원~5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이 신설되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산출세액의 5~30%를 공제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규정이 신설된다. 감면한도는 연간 1억원이지만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 1인당 500만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고용증대세제 신설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정규직 고용증가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폐지되고,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인원 증가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거나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중소기업만 공제해주던 개정 전 세법에 비해 중견기업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공제액도 재고용 또는 복직한 인원에 대한 2년간 인건비의 10%에서 30%(중견기업은 15%)로 증가되었다. 단,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여 퇴직일로부터 3~10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특성화고 졸업자인 복직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확대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높은 경우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률이 10%에서 20%로 증가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과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서도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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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31 23:02

임대주택 등록 때 세제혜택

지난달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의 개정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 보유의 목적이 투기인 경우에는 무겁게 과세하는 한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회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당근(세제혜택)과 채찍(각종 규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1세대 이상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하여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임대사업자가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www.gov.kr)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이나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등록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은 4년(단기임대주택) 또는 8년(기업형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기간에 따라 세제혜택에 차등을 두고 있다. 임대기간을 4년으로 등록하였더라도 8년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 잔여기간 동안 8년 임대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매각하는 경우 주택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2년 연속 적자, 재개발·재건축 등 경제적 사정에 의해 지자체의 양도허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당근은 먼저 지방세의 감면 확대이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종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며,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m²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주택을 처분하였을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의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을 강화하였는데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였으며,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임대소득이 정상과세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정상부과되지만 개정안에는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8년임대시 80%(4년임대시 40%)까지 감면혜택을 부여받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기고
  • 2018.01.03 23:02

재산증여 때 유의사항

최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증여재산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결국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다. 장관후보자가 제시한 가족간의 자금차입이 자금출처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만일 30억원상당의 상가건물과 2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의 법인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60대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를 증여하거나 양도한다면 사전에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할까? 첫째,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에서는 동일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만일 이전에 증여건이 있다면 재증여에 따라 합산과세 되는데 이때 개별증여보다 합산과세는 높은 세율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증여 후 10년이 지난 다음에 증여해야 한다. 물론 여러 차례 증여의 합산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동인인인 경우에 적용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본다.둘째, 증여할 생각이 있으면 일찍 하는 것이 좋다. 일찍 증여할수록 재증여할 수 있는 기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증여 이후 재산가치 상승이나 추가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나이가 어린 자녀에게 자녀명의의 펀드를 가입하가나,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둘러 증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세법상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급히 서둘러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합산과세되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는 것이다.셋째, 채무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 증여세 부담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검토해야 한다.마지막으로 현재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가업승계을 조건으로한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즉,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특례가 적용된다. 증여특례가 적용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2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중에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것이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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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5 23:02

미술품과 세금

세계 최고가 미술품은 어느 작가의 무슨 작품일까. 또 그 가격은 얼마일까.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 품어보았을 궁금증이다. 정답은 폴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라는 작품으로, 2015년 3억 달러(한화 약 3450억원)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국내 작품 중에는 김환기 화백의 ‘고요 5-IV-73 #310’이라는 작품이 올해 65억 5000만원에 낙찰되어 국내 미술품 경매최고가를 갱신했다.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미술품 경매시장 결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총 거래액은 약 989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작년 총 거래액 1720억원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이처럼 미술품에 대한 국내의 수집가·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미술품을 팔 때에도 세금을 내야할까?정부는 2012년까지 개인의 미술품 양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미술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013년부터 미술품의 양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된다. 과세방법은 양도가액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를 필요경비로 제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매수자가 원천징수·납부하며, 매도자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7000만원이고 10년 이상 보유한 미술품의 경우 납부할 세액은 154만원으로 계산된다.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과 제작 후 100년 미만인 골동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한 서화·골동품은 과세에서 제외되며, 조각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미술품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그렇다면 미술품을 창작하여 양도한 작가도 세금을 내어야 할까? 전업작가가 양도하는 본인의 창작품에 대한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전업작가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창작품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가액의 80%를 제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을 기타소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서화·골동품 등을 소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매수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법인의 경우 장식 또는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와 같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단,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00만원 이하인 것에 한정되며 회랑이나 경매사로부터 구입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면 계좌이체증명과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수취하여야 한다.안타깝게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미술품 취득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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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8 23:02

주택양도 때 절세 방안

지난 달 발표된 8·2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다주택(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회에서는 개정세법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에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담과 이를 절감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본다.우선, 당장 내년 4월 1일부터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지역, 세종시, 부산 7개구 등 40개 지역)내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 보유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누진세율에 10%p(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의 가산세율을 추가 적용받게 된다.또한 소득세법상의 투기지역(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지역 및 세종)에 위치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지난 8월 3일부터 10%p의 중과세율이 가산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지역(이하 지정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다주택을 양도하더라도 2019년 이후 1년의 보유기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 3%에서 2%로 축소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년 보유를 가정하면, 현재 적용되는 30%의 공제율이 2019년 이후 20%로 축소되기 때문이다.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일부 다주택 보유자는 양도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알아보도록 한다.먼저, 지정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지정지역 외 지역에 위치한 주택부터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지정지역 내 주택의 양도차익이 다른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차익보다 현저히 적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정지역 내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또한 내년 4월 1일 전에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두 채 이상 양도할 계획이라면 한 채는 올해, 나머지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낫다.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1월 1일~12월 31일)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이다.지정지역 외의 2주택 보유자라면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부터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한편, 현재 시세가 취득금액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나 골프장·콘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주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손실금액만큼 상쇄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취득일 이후 시가가 급격히 상승한 아파트의 경우 부부간 증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로 취득한 아파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되므로 해당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부부간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애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의 증여 시에는 취득세가 발생하며, 증여재산의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를 통해 예상되는 절감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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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3 23:02

2017 세법개정안과 8·2 부동산 대책

소득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을 양대 기조로 한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발표되었다.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먼저, 내년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의 소득세율이 현행 40%에서 42%로 상향조정되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1995년 45%의 최고세율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또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지역(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시), 세종시, 부산(7개구)등 40개 지역에 소재한 2주택 이상(조합원입주권 포함) 보유자는 누진세율에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가산세율이 추가되며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인 경우 최고 6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정된 40개 지역 밖이라도 소득세율의 상향개편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의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여기에 부동산을 장기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도 하향조정된다. 3년 이상 보유시 현행 10%에서 6%로 축소되며, 1년의 보유기간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3%에서 2%로 낮아진다.따라서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15년(현행 10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여야 한다.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불이익이 한 번에 가중됨에 따라 발생할 반발을 의식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또한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위해 다주택자가 된 투자자는 보호하고, 소위 GAP 투자 등의 투기행위는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비쳐진다.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혜택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첫째, 내년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1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감면혜택을 제공한다.현재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등록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임대기간이 4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은 30%, 8년 이상인 준공공임대주택은 7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두 번째로,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2018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셋째, 201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3개월 이내에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하는 규정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따라서 2020년 말까지 취득한 임대주택은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단,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여야하며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위의 의무요건을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공제액 한도인 750만원을 월세로 지급할 경우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공제세액이 늘어난다.이번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며 큰 변경이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주택 보유자는 양도시기 또는 임대주택사업자로의 등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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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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