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의 개정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 보유의 목적이 투기인 경우에는 무겁게 과세하는 한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번 회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당근(세제혜택)과 채찍(각종 규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1세대 이상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하여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임대사업자가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www.gov.kr)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이나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등록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은 4년(단기임대주택) 또는 8년(기업형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기간에 따라 세제혜택에 차등을 두고 있다. 임대기간을 4년으로 등록하였더라도 8년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 잔여기간 동안 8년 임대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매각하는 경우 주택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2년 연속 적자, 재개발·재건축 등 경제적 사정에 의해 지자체의 양도허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당근은 먼저 지방세의 감면 확대이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종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며,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m²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주택을 처분하였을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의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을 강화하였는데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였으며,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임대소득이 정상과세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정상부과되지만 개정안에는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8년임대시 80%(4년임대시 40%)까지 감면혜택을 부여받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