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지역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매입대상은 1685만2000㎡로 사업비만 1조1585만원에 달하며 이중 전주시가 967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각 지자체마다 고민이 있겠지만 전북지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돼 있는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이다. 나머지 시군은 자연녹지 상태가 많고 경사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민에서 훨씬 자유로운 입장이다. 반면 전주를 비롯한 도시지역의 경우는 공원 부지 면적이 넓고 주민들의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주민들이 자주 찾던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체 부지를 모두 수용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와는 달리 익산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해 고민을 훨씬 덜었다. 익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와 수원, 원주지역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공원 녹지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5만㎡ 이상의 공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게 된다. 지자체가 공원을 지키면서 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사업자에게 지나친 이윤이 치우치고 난개발로 인한 주택과잉공급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도입해 추진했던 다른 곳에서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제공했다는 시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이 도입된 민간공원특례사업=현재로서는 당초 전주시의 의지대로 해제되는 모든 공원부지를 수용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산공원이나 다가공원처럼 도시공원 기능이 충실한 곳은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전주시에서 수용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됐을 뿐 이미 수십 년 전 부터 실제로는 농토로 이용돼 왔던 땅을 갑자기 공원이라고 해서 수용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가령 전주 덕진공원의 경우 우선매입 대상지만 59만㎡로 매입대상 공원 가운데 가장 큰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1단계 매입비용만도 536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 기능을 가진 곳은 덕진 연못과 주변 산책로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부지는 임야나 논밭으로 20~30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땅으로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이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한 공원은 전주시가 전체를 수용하고 나머지 공원기능을 상실한 곳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나 이윤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사전에 마련돼야 하며 개발이 가능한 30% 부지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대거 조성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 전주지역에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은 넘쳐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LH와 이 같은 상황을 조율하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 할수 있다는 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을 맡고 있는 전주대학교 엄수원 교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방법은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과 법에 정해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하는 것뿐이다”며 “전주시의 경우 현실적으로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도시공원의 기능을 가진 곳은 시에서 수용하고 기능을 상실한 곳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끝>
전주시가 도심 속 허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토지 매입에 착수한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당초 3500억 원으로 예상됐던 토지보상 비용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9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전주시의 매입비율은 고착 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15개 도시공원을 매입해 대규모 난개발과 시민 휴식 공간 상실을 막겠다는 당초계획이 실현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다. 5년내 (2025년 7월) 토지주 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을 하지 못하면 실시계획인가가 자동 소멸되는 긴박한 상황인데다 토지 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도시공원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했던 국비지원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해법마련도 어려운 상황. 열섬현상을 차단하고 도심 속 공원을 온전히 지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는 공감을 얻었지만 이상과 현실의 벽에 막혀 있는 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를 2차례에 걸쳐 집중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 동안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 부지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이다. 공원 등을 장기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 규정의 근거다. 국공유지는 10년 동안 해제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일부 부담을 덜었지만 사유지 녹지 보존에 관한 고민은 지자체의 숙제로 남아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면서 전주시는 2025년까지 15개 도시공원(13.1㎢, 전체 공원의 79.4%)을 매입하는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 매입에 착수했다. 1단계로 2025년까지 총 1450억 원을 투입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표고 75m, 경사도 15도 미만 등 개발 제한이 없는 사유지 2.0㎢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2단계인 2025년 이후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발 불가능 지역 7.4㎢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의 지정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을 마친 곳은 평화동1가 592-2번지 일대 평화주택 1공원(207㎡)과 2공원(165㎡) 단 곳뿐이며 보상면적도 전체 1,877필지 중 172필지에 불과해 2.2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예산확보가 어려운데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보상금액이 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당초 공시지가의 3.2배로 계산해 3502억 원의 사업비를 산출했지만 감정과정에서 공시지가 상승과 지장 물 보상 등의 문제로 실제 금액은 9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공원조성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주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기대심리를 가진 토지 주들과의 협상이 어려워지고 있고 코로나19 대응 긴급 예산 투입에 따른 예산부족, 예상치 못했던 소송 등 난관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진행의 어려움과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공산이 크다. 사업추진 단계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소모가 예상되면서 공원매입과 조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시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내심 기대도 컸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해제에 따른 보상비용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유독 전주시만 재정지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서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기한 내 토지수용이 불가능할 전망이어서 토지주가 개발을 위해 평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차단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 등은 이미 토지보상을 마쳐 시에서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소멸이후에도 등산로가 차단되는 현상은 드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토지보상을 마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민간공원특례사업 도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계속>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이정환,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김성훈 임명
"올해는 더 힘들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선 골목상권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혁신 없는 성공은 없다...과거 성공에 안주하면 도태"
경제 안정성 뒤흔든 '비상계엄'⋯전북 경제계도 '촉각'
전주시, 수소 인프라 확충·수소산업 육성 ‘집중’
중소기업 93.6% 스마트공장 만족...전북, 300개 구축 목표
고금리에 경기침체, 물가인상 3중고... 전북 주택 인허가 큰 폭 감소
전주 제1·2일반산단, 스마트그린산단으로 탈바꿈
23년간 전북 대표 품종 신동진쌀 퇴출⋯'존폐기로 여전'
전북 중소기업 내수부진·인건비 상승 '이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