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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시 일선 건축행정 난맥상

김제지역 일부 읍면동 단위 건축행정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건축주들이 허가도 없이 건물을 신축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또 허가기준 이하로 나눠 신축한 뒤 나중에 증축해 허가기준 이상 규모의 건물로 만들어 사용하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시당국은 뒷북만 두드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외국산 참깨와 옥수수 기름을 원료로 수십억원대의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팔아 온 혐의로 충남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임철성씨(42)가 운영하고 있는 김제시 황산면 남산리 366의 7번지 소재 내고장식품.

 

내고향식품은 가짜참기름 제조 유통 외에도 허가를 받지않은 채 건물을 증축하는등 또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시에 따르면 참기름·들기름·고추기름·고추씨기름·참맛향미유등 생산품목으로 식품제조업을 신고하고 7월 10일부터 생산에 들어간 이 회사는 당초 건평 3백41.77㎡의 공장건물을 신고만으로 가능한 2백㎡미만 2동으로 나눠 신축해 지난 2월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렸다.

 

이후 60.27㎡을 증축해 연면적 4백2.04㎡의 2동 건물을 잇대어 한 건물이나 다름없이 사용해 왔다.

 

더구나 최근에는 2백㎡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허가도 없이 3백㎡가 넘는 건물을 새로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불법건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펴야 하는 면사무소등 일선 행정기관은 인력부족등을 이유로 이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뒤늦게서야 파악, 계고장 발부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나서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비단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는 점에서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에대해 뜻있는 시민들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불법건축물의 양산을 가져온다”며 “적극적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시 한관계자는 “일선 읍면동에서 건축행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조조정등으로 읍면동의 인력이 오히려 축소되어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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