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01-06 12:40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김제
일반기사

[김제] 새만금 한정어업 신고창구 단일화 조율 안돼

속보=새만금방조제 내 김제지역 한정어업의 신고처분 창구가 지역내 어업단체간 합의 실패로 단일화되지 못함에 따라 어장관리 부재에 따른 마구잡이 채취와 어장 황폐화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김제시와 수협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김제를 비롯 군산·부안지역 어업인들이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많이 서식하는 바지락·백합·동죽등을 채취해 어업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한정어업면허를 요구하자, 새만금공사 지장 우려와 재보상 민원등의 우려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여오다 지난 6월 맨손어업으로 국한된 신고어업을 할수 있도록 동의해 줬다.

 

이 동의에 따르면 신고대상자는 ▲기관·단체에 한해 유효기간 1년 ▲종패 투입및 어선·어구 사용 금지 ▲언제든지 취소 가능 ▲손실보상 배제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돼 있다.

 

김제지역 신고어업 구획 승인면적은 3개 시·군중 가장 많은 2천6백40㏊이다.

 

김제시는 곧바로 어업단체를 대상으로 신고어업처분을 내릴 방침이었으나 지역내 어업단체인 김제수협(조합장 이우창)과 영어조합법인(대표 이존한외 7명)이 신고처분 대상 자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어업이 차질을 빚어왔다.

 

11개 어촌계에 조합원수 7백61명인 김제수협은 “지역내 가장 큰 어업단체로서 이번 신고어업 구획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영어조합법인 가입자 대부분이 수협조합원인 만큼 신고처분은 수협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조합원수 72명인 8개 영어조합법인은 “관련규정에는 영어조합법인도 신고처분대상자로 되어 있다”며 “수협으로만 신고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최근 두 어업단체 사이의 단일화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김제시는 어업구역으로 승인된 2천6백40㏊에 대해 구획없이 신청 어업단체 모두에게 신고처분을 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23일까지 신고어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에따라 어업 승인구역은 구획없이 어로행위가 이뤄지게 됐으며, 책임있는 어장관리 부재에 따른 어장 황폐화로 인해 어민 소득 또한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처분이 1년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문제점은 내년 신고시에 보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제지역 어업인들은 이번 신고어업 지역에서 연간 6∼7억원 정도의 소득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