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축산폐수 무단 방류행위가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축산폐수 무단방류행위가 잇달고 있는 것은 처벌법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김제시에 따르면 올들어 관내에서 적발된 축산폐수 무단 방류행위는 모두 16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10건 이상씩 적발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축산업자는 폐수무단방류행위로 여러차례 고발당한 상태임에도 불구, 반복적으로 무단방류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만7천여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대규모 양돈단지인 김제시 용지면 소재 C종축(대표 이모씨)의 경우 최근 태풍 사오마리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틈을 타 인근저수지에 수톤의 폐수를 무단방류, 농업용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C종축은 이번 외에도 최근 2년동안 7차례나 폐수를 방류하다 주민들의 신고로 사법당국에 고발되는등 환경오염을 일삼아 왔으나, 대표 이모씨가 김제시민의 장(산업장)까지 수상한 인물로 밝혀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축산폐수무단방류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도 불구, 일부 축산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주민은 처벌법규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축산업자들이 고발당해도 인신구속은 거의 없고 경미한 벌금처벌만 받기 때문에 적발을 무서워 하지 않고 무단방류행위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축산폐수무단방류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관계자도 “축산폐수무단방류행위가 다른 환경오염사범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위반자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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