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택시의 처리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법률상 지입제 차량은 인정이 되고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운행되고 있어 이의 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달말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대상자 7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라 김제시관내 개인택시는 총 2백85대로 늘었고 전체 택시 면허대수는 법인택시 6개사 1백53대를 포함, 4백38대로 증가했다.
이번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확정과정에서 김제시는 지입차 운전기사의 경력을 인정치 않는 쪽으로 결정했다.
지난 99년과 지난해에 김제시에서는 S, D,M 택시등 3개회사 소속 57명의 운전기사들이 지입차량 운행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아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전국에 걸쳐 지입차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 개인택시 신규면허때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은 부당하다며 선처를 요구해왔다.
행정처분을 받은 일부 운전자들은 사직당국에 운전경력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 김제시는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숱한 논의를 해왔으나 결국 법에따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했다.
이때문에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지입차 운전기사의 경력문제는 앞으로 더욱 거세게 민원의 소지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김제시 관계자는 “지입차량 운전자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법이 금지하는 것을 할수는 없는일”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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