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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민원이유로 승인불허는 위법부당



 

교통혼잡, 소음, 식수고갈, 환경오염등이 우려된다며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창업을 불허할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일선시군에서는 민원이 있을경우 각종 인허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던점에 비추어 이번 결정은 기존의 행정관행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있다.

 

전북도는 최근 조선콘크리트(주)가 김제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레미콘 제조업 불허처분 취소와 관련,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 행정심판위는 “김제시 민사조정위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막연한 것으로 적법 타당성을 결여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제시는 조만간 창업승인을 할 방침이다.

 

조선콘크리트는 김제시 백학동 197번지 일대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키위해 지난 1월 5일 창업승인을 신청했으나 김제시는 환경성 검토등 4차례에 걸친 보완요구를 한뒤 지난 4월9일 민사조정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창업 불승인 처분’을 했다.

 

김제시는 당초 창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공장용지 인접마을인 선인부락에서 지하수 고갈, 소음, 분진, 교통문제등을 이유로 반대하는등 민원조짐이 일자 불허결정을 했다.

 

김제시는 현재 발생되지도 않은 추상적인 민원인들의 요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환경성 문제를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는게 도 행정심판위의 판단이다.

 

행정심판위는 특히 공장설립을 함으로써 인근주민또는 농경지, 기타 생활,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치게 될경우 불허할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판단해야하며 막연한 민원만으로 불허사유가 될수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김제의 관문이자 도로변에 위치해 있을뿐 아니라 주민반대가 심해 승인을 하지 않았으나 행정심판의 결정이 난만큼 이제는 창업승인을 하지않을 도리가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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