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不在地主)를 없애고 소작농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던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들면서 국내 농업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는데다 농지가격이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7년 도입된 실태조사는 매년 한차례씩 실시되는 것으로 일년중 30일 이상 농업경영에 참여치 않는 농가를 적발,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한편 만일 처분치 않으면 처분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해말 실시된 조사에서 15건 6만7천8백70㎡의 농지가 적발돼 이들 농지는 올해 안으로 처분해야만 이행강제금 부담을 면할 수 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치 아니하는 농지를 보유할 경우 이에대한 처벌을 하는게 골자로 과거 소작농의 경제적 피해를 막고 농지가 투기대상이 아닌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만 소유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경제활동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고 농업인 수가 급감하면서 이미 자유무역체제가 정착돼 농지보전가치가 희박해지면서 실태조사가 오히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말농장 등에 참여하려는 도시민들은 농지를 소유하고 싶어도 농지취득 제한에 걸려 가질 수 없어 상대적으로 농지에 대한 수요가 급감,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농민들은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생활보장을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아예 없애거나 처벌목적이 아닌 단순한 통계에 이용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업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실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치 않는다고 농지의 처분을 강요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에 역행한다는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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