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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치매환자 치료 지원 확대… 중위소득 140% 이하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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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금붕동 소재 치매안심센터

정읍시보건소는(소장 손희경)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 많은 치매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진단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치매환자 중증화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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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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