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김홍기)는 26일 제141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개정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5월 4일까지 9일동안의 회기에 들어갔다.
오전에는 장수군세조례개정중조례안 등 4개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후부터는 읍면별 37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후 5월 4일에는 군정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26일 오후=장수읍 △27일 오전=번암면 오후=산서면 △28일 오전=천천면 오후=장계면 △29일 오전=계남면 오후=계북면.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