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택 임차인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계절적 이사수요가 느는데 반해 물량부족으로 매매가 대비 80% 이상 가격에도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렵다. 기존 임차인들도 계약 만기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당초에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계약만기가 도래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동시에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비록 계약당시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최소 2년의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임차인은 당초 계약만기 또는 2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당초 계약의 만기일 1달전까지 임대인이 이견이 없었고 임차인도 그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였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고,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일부터 2년의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이법은 임대인에게는 다소 불평등해 보일 수는 있지만,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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