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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내부개발 경제자유구역 '딜레마'

道, 개발전담기구 이원화로 혼란 야기 우려…해제 여부 놓고 고심

새만금개발을 선도하는'임무'가 주어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되레 새만금의 효율적인 개발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해제 여부가 새로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지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중복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전담기구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새만금특별법이 강화될 경우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이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새만금의 외자촉진 등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지구 2860㎡ 등 모두 5039만㎡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는 새만금 전체구역 2억8290만㎡의 17.8%에 머물지만. 군산 쪽 산업용지(1870만㎡)와 부안 쪽 관광용지(990만㎡) 등 핵심 용지에 자리잡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따라 나머지 농업용지나 농촌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등의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본부 등 개발전담기구가 구축되면, 현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총괄하고 있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관리체계의 이원화 문제를 야기한다.

 

똑 같은 새만금 지구이지만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경제청, 나머지는 새만금개발청 등 개발전담기구에서 개발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부안쪽 게이트웨이와 새만금신항만쪽 다기능부지는 각각 새만금경제청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면서 개발사업이 중복되는 등 새만금의 체계적인 개발을 저해하는 실정이다.

 

특히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세제혜택이나 자금지원이 주어질 뿐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에 따라 전국 52개 외국인 투자지역, 14개 자유무역지역, 5개 기업도시지역 등에도 공히 적용된다.

 

새만금특별법이 대규모 세제지원과 현금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법 대신 특별법을 적용받는 게 대규모 투자유치에 유리하다는 것.

 

다만 경제자유구역이 폐지될 경우 새만금 개발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국가로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도의 새만금에 대한 특화개발이 어렵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새만금특별법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의 해제 여부를 놓고 도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우선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보다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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