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5 12:5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주말 chevron_right 뉴미디어 세상
일반기사

[뉴미디어 세상] 태블릿 PC, PC를 대체할까

"아직은 시기상조"…성능·용도 달라 전문가들 '시큰둥'

하루가 멀다하고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디지털기기 가운데 태블릿PC를 빼놓을 수 없다. 일부 성급한사용자들 가운데선 '태블릿PC의 유무'로 어얼리어답터(Early Adopter) 여부를 판단하곤 한다. 태블릿PC는 키보드를 내장하지 않고,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조작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말한다.

 

태블릿PC(Tablet PC)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존의 PC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마련이다.

 

이미 하드웨어적으로는 저사양 노트북인 넷북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당수 PC사용자들이 '넷북 또는 업무용 노트북을 테블릿PC로 바꿔도 될까'라는 생각을 품곤 한다.

 

일반적으로 태블릿PC는 기존의 노트북에 비해 구동시간이 훨씬 빠르고, 발열이 적고 다양한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싸고 손쉽게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태블릿PC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이 펜입력이 가능한 태블릿PC를 소개했던 지난 200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의 태블릿PC는 가격은 비싼 반면 인식속도가 느린 탓에 시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애플이 아이패드를 내놓으면서 태블릿PC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시장조사업체들은 "넷북 시장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성장세가 둔화 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태블릿PC는 올해 3500만대 이상 판매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태블릿PC가 노트북 또는 넷북을 대체할 수 있을까.

 

적지않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아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무엇보다 노트북과 태블릿PC의 성능과 기능이 어느정도 유사하기는 하지만 엄연히 용도가 다른 제품군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

 

노트북계열에서 성능이 가장 낮은 넷북의 경우 인터넷서핑, 고화질이 아닌 일반 화질의 동영상 감상, 문서작성 등이 가능하다.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등의 작업이 가능하기는 하다.

 

이에 반해 태블릿PC는 뛰어난 이동성과 다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토대로 한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쪽에 가깝다. 태블릿PC를 프리젠테이션이나 사업적인 용도로 활용하면 상대방의 신뢰감을 키우고 이를 통해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 태블릿PC의 활용도는 사용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아이패드를 메뉴판으로 쓰고 있는 레스토랑이 있는 가 하면, 자동차나 의류 매장에서는 디지털 카탈로그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은행 매장에 비치돼 금융상품 설명, 고객자산 운용상황을 보여주는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다만 태블릿PC의 갈길이 아직은 멀다. 일반 노트북에 비해 저장공간이 적고 멀티태스킹과 입력도 불편하다. 태블릿PC에서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은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결국 태블릿PC는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는 멀티미디어기기'라는 장점을 앞세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선구자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의 '태블릿PC는 성인용 장난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감성이 충만한 멀티미디어기기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현명한 소비자라면 무턱대고 태블릿PC를 구입하려는 우를 범하기 앞서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기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귀띔이다.

 

태블릿PC가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PC를 대체할 수 있을지, 또다른 개념의 PC로 대체될 지는 당분간 지켜봐야할 듯 싶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