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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외자유치 '산넘어 산'

외국인에 거주 자격 '부동산투자 이민제' 도입 무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새만금 경자청)에 대한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무산되면서 향후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법무부장관 고시를 통해 오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리는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일원을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새만금 경자구역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는 가운데 대규모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그동안 제주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강원 평창, 전남 여수 등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새만금 활성화에 차질이 예상된다.

 

부동산투자 이민제는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제주도에 처음 도입된 후 지난 2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도 적용됐으며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경자구역은 이에 앞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함께 추진해온 무비자를 도입하는 것도 법무부의 반대로 물건너간 상황이다.

 

제주도에만 도입돼있는 무비자 제도는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이 최장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는 제도로써,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새만금에 대규모 외자유치를 촉진할만한 장치가 없다는 것이어서 향후 제주나 여수, 평창 등과의 투자유치에 뒤쳐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경자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3억6600만 달러로, 이미 인천(10억5570만달러), 부산·진해(10억3820만달러), 광양만(4억9198만달러)에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경제청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콘도나 리조트를 구입할 때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 관광시설이 없는 새만금이 일단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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