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이를 위해'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고 30대 그룹, 금융기관, 공기업, 정부에서부터 우선 실시해야 한다"면서 "2017년까지 업종별로 기업규모와 매출액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비율을 설정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선 청년고용의무부담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실업부조 도입으로 취업 준비기간의 생활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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