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많이 남아 있다. 특히 경제활동과 고용의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면서 "국가가 주도해 공공부문의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성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의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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