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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후보 친형 불법 경선 수사해야"

▲ 신영대 후보

무소속 신영대(군산) 후보는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 경선과정에서 "김관영 후보의 친형이 불법사실을 저질렀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와 검찰·경찰의 수사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김 후보의 친형으로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김모 씨(부장)가 사내 전산망을 이용해 군산에 있는 하청업체에 김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장문의 내용을 보냈다"고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명백한 불법선거 운동이고,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며 "민주당은 김 후보의 공천을 박탈하고 군산을 무공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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