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전주시 효자동·60대 남)씨는 지난해 12월 초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약 120만원 상당의 채무독촉 서류를 받았다. 확인해 본 결과 이씨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돼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이 연체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리고 채무무효를 주장했으나 명의도용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씨의 사례처럼 정확한 신분 확인과 명의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체결돼 명의를 도용당한 상태에서 수개월이 흐른 뒤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연체 사용료를 독촉당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1-10호)에 따르면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때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 소비자 중 일부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 가입 당시 명의자의 신분증이 첨부돼 있다는 이유로 계약상의 하자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연체된 금액을 납부하라는 독촉이 또다시 이어진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당시 명의자의 신분 확인 절차 등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며, 소비자의 경우 개인신분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 가입을 해두는 것도 좋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AIT 및 통신사가 명의도용으로부터 선의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홈페이지(www.m
safer.or.kr)를 운영하며 소비자는 가입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될 때 소비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시·군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 신고접수를 진행한 뒤, 대금 독촉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할 경우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가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코너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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