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건조기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상품 관련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판매로 영업이 되면서 영업사원들에 의한 충동구매가 많으며, 제품인증여부 및 성능의 확인보다도 방문판매원의 말만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있다보니 구두상의 약속이 미이행되는 경우가 많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제품배송과 동시에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한다. 또한 건조기 계약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취소 시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며, 반품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본단체에도 방문판매로 고추건조기를 130만원가량에 할부구입하여 이번 8월에 고추를 처음으로 건조해보니, 고추의 색상이 거무스름하게 변색되어 판매자에게 수리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방문을 미루고 전화도 잘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의뢰해왔다. 다행히 본단체의 중재로 해당 판매자가 건조기의 제조사에 수리요청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농산물건조기 계약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방문판매로 제품을 구입 시에는, 방문판매사원의 설명이나 광고에만 현혹되지 않고 해당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제품인지 의 여부와 제조물배상책임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 후 구입해야한다. 또한 구입 전, 제품에 제조업체 명이나 허가사항, 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잘되었는지 확인하고, 구입 시에는 꼭, 세부계약내용을 표기한 계약서를 작성, 교부받도록 한다.
이용 중 발생된 고장 및 불편사항에 대한 수리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점을 감안하여 즉시 요구하도록 하며, 기간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사용의사가 확실치 않을 경우, 직원이 권유한다하더라도 제품의 인도 및 설치에 신중해야한다. 만약 농산물건조기가 시운전이 되거나 설치 시 반품이 불가능하다. 방문판매의 경우 해약은 구입 일로부터 14일 이내 가능하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며 대금납부의 경우 일시불로 납부하기 보다는 카드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제품의 끝마무리 가공 상태와 온도 과상승 방지장치 부착여부라든가 전원전선의 길이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사용상태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사항 등은 없는지 주의하여 살펴봐야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 063)282-9898, 1588-0050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