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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살고 보면 돼'

▲ 이강모 경제부 기자

집단 민원이 발생한 소형아파트 건설현장 공사피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이 집단을 앞세워 자신의 요구를 극대화시키려는 모습이 비춰져 안타깝다. 사람들을 선동해 마치 자기 이익만 취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덕진동 일원에 지어지고 있는 소형아파트 건립현장 주변의 마을 도로는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빠듯이 들어갈 정도로 협소하다. 트럭 및 중장비가 들어가다 보니 마을 주민들은 비산먼지는 물론 각종 소음, 진동에 노출돼 있다.

 

더욱이 이곳 현장은 복토된 토지로 지반이 약해 현장과 인접한 일부 주택은 균열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마을 주민 20여 명은 지난 24일 전주시청을 찾아 공사피해를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25일 공사피해 호소와 대책마련을 앞장서 요구했던 공사현장 인접 주택 소유주 A씨는 현장소장을 만나 “소음과 진동 균열 등으로 세입자가 없으니 우리 집을 임대해 사용하라”고 요구했고 업체측이 이를 받아들여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자신의 집에 생긴 균열은 물론 각종 하자, 노후에 따른 시설 교체 등의 약속도 업체로부터 받아 낸 뒤 공사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주차해놨던 자신의 차량을 옮겨줬다.

 

앞서 A씨는 자신이 보유한 포크레인을 업체에 이용할 것을 요구했고, 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장비를 사용했다.

 

A씨는 한 공무원에게는 “내 보상만 제대로 이뤄지게 해주면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워 주겠다”며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겉으로는 주민들을 위해 앞장서 일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정작 뒤로는 전형적인 ‘나만 살고 보기’의 모습처럼 보였다는 게 공사현장 및 이를 감독하는 기관들의 이야기였다.

 

A씨의 행동은 집단의 힘을 빌려 개인의 안위를 내세운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과유불급)’는 사자성어처럼 A씨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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