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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農道)의 자격

▲ 이영준 정치부 기자
전북이 농도(農道)를 자임하고 송하진 도지사 당선인도 농업을 중시하는 가운데 타(他)도, 특히 경북도의 적극적인 농업 행정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북도는 지난 2007년 ‘FTA 대책팀’(계)을 당시 ‘FTA 농축산대책과’로 확대 전환했고, 현재는 ‘FTA 농식품유통과’가 돼 운영 7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도는 FTA 관련 ‘과’나 ‘계’는 커녕, 지금껏 담당 계약직 1명만 근무할 뿐이다.

 

또 경북도는 FTA 대응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사과 농가에 대한 진흥책으로 2007년부터 자체 사업비를 책정해 농가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대체작물인 블루베리(세계 10대 노화방지식품)와 체리를 특정, 식재를 권유하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펴고 있다. ‘확실한’ 행정은 ‘유기농 핵심농가 육성 사업’에 있어서도 지난해 포도 등 6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매뉴얼을 제작, 보급한 데에서도 엿보인다.

 

반면 전북도는 현재 도 차원에서 농가에 기후 변화 등에 따라 특정 작물 식재를 권유하는 사업이 없으며, 작황 및 시장 문제 등으로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반응이다. 또 전북도의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역시 특정 작물을 지정해 끌고 가는 내용 보다는, 기반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추상·보조적인 사업들로 구성됐다. 소극적이다. 다소 핀트를 벗어났지만, 전북도는 지난해 12월에는 농수산국 등에서 도비가 들어가는 관련 사업과 예산 현황 일부를 파악 못해 경북도와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현재 한국은 11개의 FTA를 체결했고, 이는 거의 공산품 수출을 위한 농산물 수입을 골자로 한다. 쌀은 지금껏 논외로 했지만 언제 개방될 지 모른다. 사실 도내 쌀 농가 비율은 30%대에 불과하다. 농사에는 벼농사만 있는 게 아니며, 벼농사 면적이 넓은 편이라고 무조건 농도도 아니다.

 

옛날에 농사 안 지은 동네 없다. 농도의 자격에는 현재 농업 전반에 걸쳐 얼마나 잘 대응·선도해 나가고 있는지도 고려돼야 한다. 적극·거시적인 행정을 위해 전북도에 FTA에 대응하는 ‘과’나 적어도 ‘계’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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