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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보이스 피싱 피해로

▲ 유미옥 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사무처장

얼마 전 회의를 마치고 난 뒤 식당에서 막 나오려던 참이었다. 함께 참석했던 지인이 사색이 되어 전화를 받고 있었다. 안절부절 하며 잠시 와 보라는 손짓을 했다. 스마트폰을 빨리 열어서 인터넷으로 들어 가 보라는 것이다. 왜 그러냐는 눈짓을 전달하며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있는 사이 ‘중앙지검, 수사관, 대포통장, 명의도용’ 등이 메모된 것을 보게 됐다. 순간, ‘이건 보이스 피싱이다’고 생각하면서 메모를 통해 보이스 피싱임을 알려 드렸다. 하지만 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방 전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대형유통업체가 개인정보 팔다니

 

‘◇◇◇씨냐, 중앙지점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발행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는 어느 어느 은행에 발행되어 있느냐, 통장 잔고는 얼마가 들어 있느냐’부터 시작해 ‘소환 통보를 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만 금융 이용 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알게 됐다. 계속 해서 ‘보이스 피싱이다, 조금 후에 전화하겠다고 해라, 내용을 팩스로 보내 달라, 소환장은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모를 지인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지인은 내 메모를 믿지 못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으니 가라는 손짓을 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필자는 소비자를 상담하는 입장에서, 더구나 지인이 피해를 당하게 생겼으니 갈 수는 없는 상황에서 옆에 계속 앉아 있었다.

 

지인은 차츰 내 말을 믿었는지, 조금 후에 전화를 하겠다고 끊으려고 했다. 순간, 상대방이 ‘찔리는 게 있으니 지금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을 듣고 나서야 보이스 피싱임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됐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한숨을 돌리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몇 개월 전 대형유통업체에서 개인정보를 팔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대표 및 임직원, 법인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우리지역에서도 이 대형유통업체 불매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경품행사에 응모했으나, 대형유통업체에서는 11차례에 걸쳐 712만건을 보험사에 팔아 148억원이 이익을 취했고, 또한 회원카드 가입 등 방식으로 개인정보 1694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이다.

 

이렇듯 개인 정보를 사는 사람, 파는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매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보이스 피싱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가 ATM 등을 통해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입금이체의 경우, 이체 후 수취인인 전화금융 사기범이 즉시 현금을 출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출금 지연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은행창구나 콜센터, 112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화 금융 사기, 소비자 피해 주의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화로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 기관·수사 기관·금융감독 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 정보나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라고 생각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유미옥 사무처장은 순천대 대학원에서 소비자학을 전공했으며 전북 물가대책실무위원·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교육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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