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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터카 계약 후 이용 전 환급 거부

장모씨(50대)는 자동차렌터카 업체와 2016년 5월 4일 오후 4시부터 2일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9만6000원 지불하고 계약했다. 사용1일전 개인사정으로 렌터카 취소를 요청하니, 업체 계약서상에 환급안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며, 전혀 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매년 여름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여사업자의 자동차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5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결과 전국의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총 6233건으로 전년(5639건)보다 10.5% 증가했다.

 

월별로는 7월과 8월에 사고가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 차량사고 대비 렌터카 사고건수와 사망자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여름 휴가철 관광 목적으로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8건이 접수되었고, 2012년 22건, 2013년 21건(-4.5%), 2014년 46건(119.%), 2015년 49건 (6.5%)으로 증가 추세이며, 여름 휴가철(7∼8월) 소비자피해가 전체의 43.5% (60건)를 차지하였다. 위 사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자동차대여업의 경우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시 소비자사정으로 취소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금액의 10%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나, 계약서상에 사업자와 계약한 내용이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사항이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강제할 수 없다.

 

△자동차 렌터카 계약시 소비자주의사항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대한 환급 규정을 살펴본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렌터카 인수 전 차량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이 확인한다.

 

-외부에 흠집이나 손상이 있는 차량을 사용하다 반납할 때 소비자 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여 시 차량 외부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고 손상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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