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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수리, 과다요금 청구 주의

최모씨(고창군·50대)는 2007년도에 에어컨 구입하여 사용 중 평소 전기요금이 3만원 정도 나오는데 2016년 7월 전기요금이 9만8000원이 청구됐다. 7월이지만 아직 에어컨은 사용 하지 않았는데, 확인해보니 제품고장으로 실외기가 계속 가동되어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됐다. 다음달인 8월 전기요금은 50여만원이 나올 예정이라고하는데, 서비스센터 항의하니 유상수리 해야하고, 전기요금 보상은 안된다고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설치 및 수리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발생되고 있다. 본단체에서 에어컨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19건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설치상 불만으로는 냉매가스누출 등으로 냉방효과가 미흡하다는 불만, 응축물 역류. 누수 설치비 과다·추가 요금 청구 등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설치불만 구입형태별 현황 에어컨 설치불만은 40%이상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였고, 제조회사 대리점을 통해 구입은 30%, 그 외 전자제품 양판점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의 경우 보증기간이후 제품하자인경우 유상수리로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단체 중재 통해 사업자가 3개월 평균 전기요금 추가분에 대해서 보상하기로 합의되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에어컨

 

-품질보증기간 2년 (단, 시스템에어컨 1년) , 부품보유기간 7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에어컨 구입 후 10일이내 중요 성능 기능상 하자로 수리 요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 성능 기능상 하자로 수리 요할 경우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으로 규정되어있다.

 

△에어컨 구입 ·설치시 소비자주의사항

 

-에어컨 구입시 설치와 관련한 사항도 꼼꼼히 확인한다. 설치비와 관련한 사항으로 어느 범위까지 무료인지, 어떤 경우에 추가비용이 소요될지를 확인하여 설치비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고, 설치상 과실로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소재도 명확히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에어컨 설치 업자가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에어컨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는 자체 자격증 소지자가 설치하고 책임도 제조회사에서 지기 때문에 사후 보상도 용이하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에어컨 설치업자 중에는 제조회사에서 주는 자격증 없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책임소재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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