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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품배송 요청 후 분실 피해

손모씨(50대·여·전주시)는 2016년 8월경 숙녀가방의 하자로 제조사에 AS를 요청하기 위해 택배서비스로 발송했다. 해당 제품이 분실되어 해당 택배사에 배상을 요청하니 구입가의 50%도 배상받을 수 없다고 했다.

 

택배서비스의 대중화로 인해 타지에서 빠르게 제품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분실, 훼손 등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곧 다가오는 명절로 인해 택배제품 배송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위 손모씨의 경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의류의 배상비율표를 기준으로 해당 물품 사용일수를 확인해본 결과 구입가의 45%배상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설명하고 상담이 종료되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택배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5-18호)

 

-운송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멸실된때에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택배서비스업 계약시 소비자의 주의사항으로는 운송장을 잘 교부받고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반드시 기재한다. 소비자는 운송물을 중량, 성질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해야 하며, 분실에 대비하여 운송장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물의 훼손, 파손, 분실사고가 발생할 경우 택배 표준약관 제 5조 제1항 제 5호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운송물의 파손, 훼손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바로 택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택배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내 택배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므로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택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의 경우처럼 분실후 처리를 차일피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생하여 추후 처리가 안될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의 특수우편제도이며,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내용을 발송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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