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전주시 여의동·30대·남)는 2016년 10월 1일 경주지역 펜션 이용하기로 예약하고 22만원 현금 결제했다. 이번 경주 지진피해로 불안하여 9월 23일 숙박 취소 요구하니,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명시된 10% 위약금 공제하고 19만8000원을 환불해준다고 하였지만, 위약금 10%가 부당하여 문의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지역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진으로 인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에 숙박을 예약한 소비자들 가운데에는 취소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의 경우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또는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으로 규정되어있다.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적인 법인 아닌 권고사항으로 위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본 단체에서 중재 진행도 하였고, 해당 지역시청에서도 진행 하였지만 전액 환급이 아닌 10% 공제하고 환급하기로 협의가 되었던 사례이다. 사업자 측에서는 지진피해 이후 현재는 펜션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0월 1일에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펜션 계약시 소비자 주의사항
펜션 이용 계약 시 환급 규정 등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자체 환급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취소 시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을 신중히 한다.
펜션 이용 계약 전에 펜션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 된 업체인지 또는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펜션이 제공된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이용 후기 등을 참고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펜션 시설·주요 서비스 또는 계약 내용을 출력하여 시설 이용 시 내용과 다른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추후 분쟁에 대비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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